'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민변(民辯) 등 진보 진영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 "이승만 시절 3·15 부정선거에 가깝다"는 공개 비판이 터져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민정·정무수석실 등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개입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자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몸통으로 확인되면 곧바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 소속인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 글에서 "(울산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고 했다. '부산 초원복집' 사건은 제14대 대선 직전 퇴임했던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이 초원복집에서 "우리가 남이가"라며 부산 지역 기관장들과 김영삼 여당 후보 선거대책회의를 가졌는데, 야당 후보 측에 대화 내용이 도청돼 폭로된 사건이다. 권 변호사는 민변에서 국보법 수사 중단 촉구 활동 등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작년 7월부터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수사권조정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 중이다.
권 변호사는 "(당시 김기춘 장관이) 불법 관권 선거를 모의했던 중대 범죄보다 '도청'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본질을 흐리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며 "추미애 법무장관도 (선거 개입이란)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공소장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公論)을 조장한다"고 했다. 이어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민주화)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 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정의당도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비판 성명을 내고 "무리한 감추기 시도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추 장관을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최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7일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형사 처벌 사안"이라며 "그분(문 대통령)은 가타부타 일언반구가 없다. 이곳은 왕정(王政)이거나 입헌군주제 국가인가"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장에 명시된) 범죄 유형이 이승만 시절 3·15 부정선거에 가깝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하명 수사를 했던) 경찰의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 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했다. 야당들은 "대통령이 사실상 피의자"라며 맹공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공소장에서) 굳이 35번이나 '대통령'을 명시한 이유를 국민은 알고 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이번 수사는 처음부터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 아닌데도,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한 단계로 가고 있다"고 했다. 결국 문 대통령에 대한 '직권 남용' 혐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번 검찰 공소장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름이 세 차례 등장한다. 당시 임 전 실장은
문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청와대 보고 라인의 '정점(頂點)'에 있었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 시장 당선을 위해 '공약 설계' '당내 경쟁자 매수' 등의 지원을 하는 식으로 선거에 개입했고, 이 과정에 임 전 실장 등 '청와대 최상층부'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4월 총선 이후 임 전 실장과 함께 대통령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변 변호사 "공소장 내용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
2020.02.11 17:07
민변 변호사 "공소장 내용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0/20200210001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