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과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총 회원 1만2000여명을 둔 10개 단체 대표자들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및 통일교육주간 철저히 시행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훼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순응을 강요하고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 자행된 행위를 조사하고 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체성·이념 훼손 교육의 대표적 사례로 2018년 11월 교육부 고시를 제시했다. 해당 고시를 통해 현 정부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등의 문구를 삭제했다. 헌변과 한변은 당시 이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둔 상태다.
단체들은 현 정부 통일교육 문제를 개선할 대안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1999년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상진 헌변 회장은 "법률에 규정된 통일교육주간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거의 사문화된 상태"라며 "오는 24일 시작되는 통일교육주간부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일 교육 행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호선 정교모 공동대표는 "교수로서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고 했다. 정교모는 작년 조국 사태 당시 조 전 장관 사퇴를 실명(實名)으로 요구한 회원 6000명 규모 교수 단체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김수진 대표도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관과 자유민주적 통일관 함양
을 지향하는 교육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했다.
이종순 헌변 명예회장은 "이번 정부 들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조항 문구의 '자유'를 삭제하려는 시도가 두 차례 있었고, 자유민주주의 교육이 아닌 민주주의 교육을 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며 "자유민주주의는 개정 대상이 아니라 우리 헌법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기본 원리이자 법 해석의 기준"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