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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정권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다


[사설: "법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정권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다," 조선일보, 2020. 7. 20, A31쪽.]    → 좌파독재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수감됐다. 이 기자가 '여권 인사들이 신라젠 로비에 관련됐다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다. 이 기자에게 적용된 죄목은 강요미수죄다. 거의 들어본 적도 없는 죄명이다. 강요미수죄 구속은 아마도 사상 처음일 것으로 보인다. 강요미수보다 무거운 강요죄조차 대부분 무죄판결이 나고 있다. 심지어 이 기자는 기사를 쓰지도 않았다.

영장을 발부한 김동현 판사가 밝힌 구속 사유는 노골적으로 정치적이다. 형사소송법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김 판사는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를 구속 이유의 하나로 내세웠다. 이런 구속 사유 역시 전례가 없을 것이다. 본안 심리 아닌 영장 발부만 담당하는 판사가 미리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이 아니라 언론과 검찰이 권력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못 하도록 하려 한 것 아닌가.

이 영장에는 이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는 빠져있다. 영장에도 나오지 않는데 김 판사는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라고 표현했다. 영장 범위 내에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조차 어겼다. 판사가 근거 없는 자신의 정치적 편견을 대놓고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사건은 복잡하지 않다. 특종 욕심이 지나친 기자가 신라젠 사건으로 수감된 사람에게 과장되고 거짓이 섞인 편지를 보내 유시민씨 등의 연루 여부를 알아내려 한 것이다. 이를 알게 된 여권 의원과 사기 전과자, 친여 방송 등이 기자를 함정으로 유인했다는 의혹이 짙다. 만남 장소에 미리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했다. 물론 이들의 목표는 기자가 아니다. 윤 총장의 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이다. 한 검사장이 조국 등 현 정권 수사를 맡았다. 그러나 한 검사장은 이 기자와 대화에서 "유시민에게 관심 없다"고 말했다. 그래도 강요미수죄라는 억지 죄목까지 붙여 기자를 구속했다. 다음 목표는 한 검사장이고 최종 목표는 윤 총장일 것이다.

대통령 대학 후배가 지휘하는 수사팀은 함정을 파 기자를 유인한 사람들의 혐의에 대해선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압수 수색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판사는 일방적으로 정권의 손을 들어줬다. 사법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탈선이다.

대법원은 선거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례까지 만들며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면죄부 를 줬다. 대법원은 검찰의 항소장 부실 기재라는 절차적인 하자를 문제 삼아 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도 살려줬다. 봐주기 판결의 전형이다. 대통령을 '형'이라고 불렀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은 '받은 것도 있지만 준 것도 있다'며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정권의 최후 보루로 바뀌고 있다. 이제 폭주하는 권력에 마지막 브레이크마저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0/20200720000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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