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규제법 하려면 노동 개혁도 같이 해야 공정 경제," 조선일보, 2020. 10. 7, A31쪽.]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기업 지배구조에 제약을 가하는 기업규제 3법과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자는 국민의힘 측 제안을 거부했다. 이 대표는 노동 개혁은 ‘노동자들에게 너무도 가혹한 메시지’라고 했다. 반면 기업 규제법은 기업 측 반대에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친노조 반기업 정책을 계속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은 가장 시급하게 수술해야 할 한국 경제의 중증 질환이다.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인 나라에서 노동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권을 맴돈다. 파업, 태업 등 노사 갈등으로 발생한 근로 손실 일수가 일본의 172배에 달할 정도다. 노조가 무서워 기업이 해외로 떠나는 지경이다.
한국의 노동관계법은 대기업 귀족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거대 노조가 파업권을 휘둘러도 사측은 직장 폐쇄 외엔 대항할 수단이 없다. 파업 기간 중 대체 인력 투입 등 대부분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인정되지 않는다.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 등 전 정부가 어렵게 이뤄 놓은 약간의 노동 개혁 조치마저 이 정부가 무효로 만들었다. 그것도 모자라 해고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조 편향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고 한다.
노조에 가입조차 하지 못해 노조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가 전체의 88%에 달한다. 노조법은 소수의 대기업과 공기업 귀족 노조의 철밥통을 지켜주는 수단이 돼버렸다. 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막강 권력이 됐다. 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수술하자는 것이 노동 개혁인데 정권은 무조건 거부한다. 노조가 자신들의 '표'이자 ‘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