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 1호 감사, 산업부의 은폐·조작 범죄 행위도 밝히라," 조선일보, 2020. 10. 16, A35쪽.]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이렇게 (피감사자들의)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다. 포렌식으로 이걸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월성1호기 감사는 작년 10월 1일 국회의 감사 의뢰 이후 1년 넘게 시간이 흘렀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현 정부까지 국회가 감사를 청구한 사건 중 역대 최장 기록이다. 그 주된 이유가 산업부와 한수원 등의 비협조와 감사 방해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원장은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말도 안 했다. 사실을 감추고 허위 자료를 냈다”면서 “이에 다른 자료를 보여주고, 다른 관련자의 진술을 가지고 추궁하면서 ‘이건 이런데 너 그때는 왜 그렇게 말했어’라고 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다”고 했다. 검찰이 거짓말하는 범죄자의 실토를 받아내기 위한 수사 기법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을 했다는 것이다. 기가 막힌 얘기다.


이번 감사는 월성 1호 조기 폐쇄의 기술적·법률적 타당성을 규명하는 의미만 갖는 게 아니다. 이 정부의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기존 원전 수명 연장 불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선언하면서 발동이 걸렸다. 그 세 가지 가운데 월성 1호기 폐쇄는 법률적 조치까지 완결된 상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조작·왜곡됐고 한수원 이사들은 거수기 역할로 배임(背任)에 동조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이러한 국민 기만이 감사를 통해 공식 입증된다면 이 정부의 대표 정책인 탈원전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리게 된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 감사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이 벌어졌을 것이다. 공직자가 감사원 요구 자료를 삭제·변조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 감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범죄행위다. 감사원은 감사 방해 공직자에 대해 징계·해임 요구권을 갖고 있다. 그걸 잘 아는 실무자들이 독자 판단으로 자료 삭제·변조 같은 무모한 일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거부할 수 없는 상관이나 권력 핵심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 집권당 의원들이 탈원전 감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감사원장을 상대로 모욕 주기식 압박을 가했던 일만 떠올려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감사원은 월성 1호 감사 내용만 발표할 게 아니라 자료 은폐 조작의 과정·정황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범죄행위가 드러나면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