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월성 원전 조작’ 수사심의위 연다더니 38일간 날짜도 안 잡아
2021.08.17 15:05
‘월성 원전 조작’ 수사심의위 연다더니 38일간 날짜도 안 잡아
[사설: "‘월성 원전 조작’ 수사심의위 연다더니 38일간 날짜도 안 잡아" 조선일보, 2021. 8. 7, A31쪽.]
김오수 검찰총장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주범 중 한 명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인지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겠다고 해놓고 무려 38일간 수사심의위 날짜조차 잡지 않고 있다. 법조계와 언론이 수사심의위 지연을 지적하자 검찰은 6일 “이달 중 열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날짜를 정하지도 않고 면피성으로 내놓은 말일 가능성이 있다. 다음 주에 수사심의위를 연다고 해도 개최까지 40일 넘게 걸린 게 된다. 이례적인 일이다. 대통령 수족이라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김학의씨 불법 출국 금지 관련 혐의로 기소할 때도 수사심의위는 신청 후 7일 만에 날짜가 잡혔고 그후 11일 만에 열렸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은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벌어진 사건이다. 문 대통령 말을 전해들은 백 장관은 부하 공무원이 ‘2년 반 더 가동하자’고 보고하자 “너 죽을래”라고 위협했다. 이렇게 내몰린 공무원들은 경제성 조작에 나섰고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자 휴일 한밤중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파일 530개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다.
김 검찰총장이 백씨를 배임 교사 혐의로 기소하지 않으려는 것은 그 경우에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 1481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문 대통령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월성 1호기는 7000억원을 들여 새 원전이나 마찬가지로 보수한 원전이다. 이 멀쩡한 원전을 탈원전한다고 경제성까지 조작해 폐쇄했다. 국가와 국민에 끼친 손해가 막대한 만큼 당연히 책임자인 문 대통령도 배상해야 하지 않나. 이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 책임자들이 잘못된 정책인 줄 뻔히 알면서도 조작 범죄까지 저지르며 국가에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검찰은 책임자들 모두에게 끝까지 배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