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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집행도 거부, 민노총에는 법이 미치지 않는다

[사설: "구속영장 집행도 거부, 민노총에는 법이 미치지 않는다" 조선일보, 2021. 8. 18, A35쪽.]

법원이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닷새가 지났다. 양 위원장은 “총파업에 매진하겠다”며 구속영장을 무시하고 있다. 민노총의 법치 농락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 경찰까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영장 집행을 미루고 있다. 폭력 집단이 지배한 남미 무법천지 국가에서나 벌어질 일이다.

민노총은 지난달 3일 8000여 명을 동원해 코로나 방역망을 무너뜨리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시위를 벌였다. 이번 광복절 연휴처럼 경찰이 이중 삼중 봉쇄로 대처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후의 과정을 보면 이 나라가 법이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불법 시위를 주도한 양 위원장은 경찰의 소환 조사를 한 달 동안 대놓고 무시했다. 그러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거부했다.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투쟁을 위력적으로 성사해 내고 전 민중적 투쟁으로 견인하겠다”고 했다. 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10월 2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기간산업과 주택 50% 국유화, 재난 시기 해고 금지, 일자리 국가 책임제와 함께 한미 연합 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에선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이라는 말까지 한다고 한다. 노골적 법 무시와 공권력 무력화로 투쟁 분위기를 달궈서 두 달 후 총파업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뒤 영장이 발부되자 바로 수감됐다. 피의자가 법원 심사를 거부하면 경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구속에 대비한다. 그런데 경찰은 양 위원장에겐 구인영장을 발급받고도 집행하지 않았고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집행까지 미적거리고 있다. 민노총의 법치 농락을 알고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 이후 민노총은 “청와대 상전” 소리를 들었다. 전국을 순회하며 공공 기관을 점거하고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해도 경찰은 보고만 있었다. 검찰청사를 점거했는데 검찰총장이 이들을 피해 뒷문으로 퇴근했다. 그러니 민노총은 ‘폭력 면허증’을 받았다고도 했다. 대한민국의 법은 민노총에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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