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민노총 불법에 또 면죄부 준 하이트진로 사태
2022.09.21 11:17
민노총 불법에 또 면죄부 준 하이트진로 사태
[사설: "민노총 불법에 또 면죄부 준 하이트진로 사태," 조선일보. 2022. 9. 13, A35쪽.]
지난 3월 이후 하이트진로 공장과 본사 등을 상대로 계속됐던 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이 노조 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노사 합의로 6개월 만에 끝났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공장의 제품 출하를 막고, 본사에 난입해 옥상을 불법 점거한 채 농성을 벌여왔다. 노조원 수십 명은 인화 물질인 시너 통을 반입해 “경찰이 진입하면 일을 벌이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는 지난 9일 협상을 최종 타결 지었으나 합의안은 화물연대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것이었다. 양측은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철회,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해고자 복직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 측은 당초 불법 주동자 25명에 대해 2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를 취하하고 앞으로도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해주었다. 사실상 항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불상사만 걱정하며 불법 옥상 점거를 24일이나 방치한 공권력의 무기력한 자세도 일조했을 것이다. 강성 노조가 아무리 불법·폭력을 저질러도 면죄부를 주는 관행이 또다시 반복된 것이다.
사 측은 ‘확실한 재발 방지’를 전제 조건으로 손해배상을 면제해준 것이라 했지만 화물연대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기는 힘들다. 민노총과 그 산하 노조들의 불법 투쟁으로 회사 측에 거액의 손실을 입히는 일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파업으로 100억원의 손해가 났고, 금속노조 하청지회의 대우조선해양 점거 농성은 8000억원의 생산 차질을 빚게 했다. 이번에 하이트진로가 또 면죄부를 주고 넘어갔으니 민노총의 불법은 계속 되풀이될 것이다.
하이트진로로선 적당히 타협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점거 파업을 끝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강성 노조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다. 아무리 경영 차질이 심각해도 원칙대로 대응해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었어야 했다. 승리에 취한 화물연대는 “손배 가압류 철폐를 위한 법 개정 투쟁”을 선언했고, 거대 야당은 노조에 대한 손배 소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민노총의 불법 폭력을 아예 법으로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