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안보에 관한 주권적 선택엔 외국의 어떤 간섭도 허용해선 안 된다
2023.06.29 11:49
안보에 관한 주권적 선택엔 외국의 어떤 간섭도 허용해선 안 된다
[사설: "안보에 관한 주권적 선택엔 외국의 어떤 간섭도 허용해선 안 된다," 조선일보, 2023. 6. 22, A35쪽.]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6년 만에 마무리됐다. 이로써 2017년 4월 이후 야전 배치 상태로 운용해 온 사드 포대의 정식 배치를 위한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났다. 원래 박근혜 정부는 6개월 걸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드를 조기 배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이를 뒤집었다.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방침을 바꾸더니 후속 절차를 5년 내내 뭉갰다. 작년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그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졌을 것이다.
사드는 북의 핵과 미사일을 막을 최후의 수단이다. 현재의 기술로 초고속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사드밖에 없다. 역대 주한 미군 사령관들이 한국 배치를 본국에 강력 요청했고 2016년 우리 정부가 동의했다. 우리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결정이었다.
국가 주권의 핵심은 영토 보전과 국민 안전이다. 북핵은 우리의 주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권 국가가 영토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 그런 방위 조치는 어떤 외국도 개입할 수 없는 주권 사항이다. 그런데 중국은 노골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우리에게 보복을 가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괴롭히고 쫓아냈다. 한국 문화계 활동과 관광까지 틀어막은 ‘한한령’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드는 근본적으로 방어용 무기 체계다.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중국을 정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북 미사일 요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장거리 정찰용과 다르다. 설사 사드 레이더가 중국을 정찰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한국이 결정할 주권 사항일 뿐이다. 지금 중국의 수많은 레이더가 한국을 정찰하고 있다. 중국 핵미사일도 한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중국은 이런 실질적 위협 조치를 하면서 우리의 양해를 구한 적이 있는가. 문 정부는 중국에 굴복해 중국에 ‘3불(不) 약속’으로 군사 주권 포기 논란을 자초했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보에 관한 우리의 선택에 어떤 외국의 개입도 허용할 수 없다.
민주당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지고 참외가 오염된다는 황당한 괴담을 퍼뜨렸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의 530분의 1에 불과했다. 그래도 민주당은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후쿠시마 괴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