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C, 여성안수 한걸음 앞으로
2007.06.30 09:53
[김은홍, “CRC, 여성안수 한걸음 앞으로,” 기독신문, 2007. 6. 20, 23쪽.]
교단 150주년을 맞은 역사적 해인 2007년, 북미기독교개혁교회(CRC) 총회가 교회 직분을 ‘남자’로 제한한 헌법 규정에서 ‘남자’를 삭제했다. 여성에게 목사·장로·집사 직분을 금하는 규정으로 남아있던 법적 근거를 최종 제거한 것이다.
6월 12일 저녁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역사적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기독교개혁교회 총회 대의원들은 또 다음날 아침에는 2008년 총회부터는 여성 총회 대의원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총회는 성경은 여성안수는 금한다고 믿는 일부 보수적인 노회들을 존중해, 여성이 노회에 대의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부는 노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기독교개혁교회는 지난해 총회에서 이미 “성경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남자 교인”으로 목사·장로·집사 직분을 제한한 헌법 교회규칙(제3조 a항)을 삭제하기로 한 결정했고, 이번 총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 찬성 112표, 반대 70표로 지난해 총회 결정을 최종 확인했다. 이 교단 헌법수정은 총회에서 연 2회 통과 돼야 가능하다.
지난해 총회는, 2007년도 총회에서 여성안수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나면 향후 7년간 이 문제를 재론하지 않는다는 결의도 하기도 했다.
이 교단은 지난 2000년 총회에서는 개별 노회가 여성안수를 성경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교회규칙 제3조의 ‘남자’라는 자구에 대해 “효력 없음”을 선언할 수 있고, 이 제3조에 ‘보유조항’을 첨가해 노회가 관할 교회에 여성 직분자 안수·취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헌법을 수정하는 어려운 절차를 피해가는 이 같은 소극적인 해법에 이어 나온 지난해와 이번 총회의 결정은 기독교개혁교회가 여성안수 완전허용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995년 기독교개혁교회 총회가 여성안수를 허용하는 여지를 마련하자, 보수적인 정통장로교회(OPC)와 미국장로교회(PCA)는 이 교단과의 교류를 단절한다고 선언했고, 북미지역 보수정통 개혁주의 교회를 표방하는 북미개혁·장로교회연합(NAPARC)은 이 교단의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그리고 이 교단의 적지 않은 교인들이 교단의 여성안수 허용 정책에 반발해 다른 교단으로 적으로 옮겼다.
6월 9일부터 19일까지 미시건 그랜드래피즈에서 열린 기독교개혁교회 2007년 총회는 또 ‘제3의 물결 오순절 운동’에 대한 교단 입장을 결정하지 않는 대신, 이 운동에 대해 호의적 평가를 내린 보고서를 보완해 2009년 총회에 다시 올리도록 했다.
지난 2004년 총회에서 ‘제3의 물결 오순절 운동’에 대한 신학적·성경적 검토 및 보고를 위임받아 조직된 연구위원회는 이 운동에 대한 수용가능 의견을 제시한 ‘다수 보고서’와 수용불가 의견을 제시한 ‘소수 보고서’를 이번 총회에 동시에 올렸고, 총회는 ‘다수 보고서’에 대해 “제3의 물결을 성경적 가르침과 개혁주의 신앙고백들, 신학적 의미, 목회적 차원에서 검토해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총회는 또 미국개혁교회(RCA)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찬송가를 만들어 2013년에 보급하기로 했다. 이 새 찬송가에는 두 교단이 공통으로 채택하고 있는 신경과 예배의식이 수록되고, 미국개혁교회의 전통적인 시편 찬송 150편도 모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교단 150주년을 맞은 역사적 해인 2007년, 북미기독교개혁교회(CRC) 총회가 교회 직분을 ‘남자’로 제한한 헌법 규정에서 ‘남자’를 삭제했다. 여성에게 목사·장로·집사 직분을 금하는 규정으로 남아있던 법적 근거를 최종 제거한 것이다.
6월 12일 저녁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역사적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기독교개혁교회 총회 대의원들은 또 다음날 아침에는 2008년 총회부터는 여성 총회 대의원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총회는 성경은 여성안수는 금한다고 믿는 일부 보수적인 노회들을 존중해, 여성이 노회에 대의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부는 노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기독교개혁교회는 지난해 총회에서 이미 “성경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남자 교인”으로 목사·장로·집사 직분을 제한한 헌법 교회규칙(제3조 a항)을 삭제하기로 한 결정했고, 이번 총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 찬성 112표, 반대 70표로 지난해 총회 결정을 최종 확인했다. 이 교단 헌법수정은 총회에서 연 2회 통과 돼야 가능하다.
지난해 총회는, 2007년도 총회에서 여성안수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나면 향후 7년간 이 문제를 재론하지 않는다는 결의도 하기도 했다.
이 교단은 지난 2000년 총회에서는 개별 노회가 여성안수를 성경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교회규칙 제3조의 ‘남자’라는 자구에 대해 “효력 없음”을 선언할 수 있고, 이 제3조에 ‘보유조항’을 첨가해 노회가 관할 교회에 여성 직분자 안수·취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헌법을 수정하는 어려운 절차를 피해가는 이 같은 소극적인 해법에 이어 나온 지난해와 이번 총회의 결정은 기독교개혁교회가 여성안수 완전허용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995년 기독교개혁교회 총회가 여성안수를 허용하는 여지를 마련하자, 보수적인 정통장로교회(OPC)와 미국장로교회(PCA)는 이 교단과의 교류를 단절한다고 선언했고, 북미지역 보수정통 개혁주의 교회를 표방하는 북미개혁·장로교회연합(NAPARC)은 이 교단의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그리고 이 교단의 적지 않은 교인들이 교단의 여성안수 허용 정책에 반발해 다른 교단으로 적으로 옮겼다.
6월 9일부터 19일까지 미시건 그랜드래피즈에서 열린 기독교개혁교회 2007년 총회는 또 ‘제3의 물결 오순절 운동’에 대한 교단 입장을 결정하지 않는 대신, 이 운동에 대해 호의적 평가를 내린 보고서를 보완해 2009년 총회에 다시 올리도록 했다.
지난 2004년 총회에서 ‘제3의 물결 오순절 운동’에 대한 신학적·성경적 검토 및 보고를 위임받아 조직된 연구위원회는 이 운동에 대한 수용가능 의견을 제시한 ‘다수 보고서’와 수용불가 의견을 제시한 ‘소수 보고서’를 이번 총회에 동시에 올렸고, 총회는 ‘다수 보고서’에 대해 “제3의 물결을 성경적 가르침과 개혁주의 신앙고백들, 신학적 의미, 목회적 차원에서 검토해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총회는 또 미국개혁교회(RCA)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찬송가를 만들어 2013년에 보급하기로 했다. 이 새 찬송가에는 두 교단이 공통으로 채택하고 있는 신경과 예배의식이 수록되고, 미국개혁교회의 전통적인 시편 찬송 150편도 모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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