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全敎組) 세상
2006.01.10 15:16
[김상철, “全敎組 세상,” 미래한국, 2005. 12. 19, 1쪽.]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아래 열우당 민주당 민노당이 합세하여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전국에 2,077개 사립학교가 있어 대학의 81.5%, 고등학교의 46.1%, 중학교의 22.7%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 학교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관선이사가 파견된 곳은 1.7%인 35개교뿐이다. 그런데도 ‘사학비리의 온상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이사 7명인 학교에는 2명, 이사 9명인 학교에는 3명을 학교운영위(대학에서는 대학평의원회) 추천으로 외부인사 가운데 선임해야 하고, 설립자의 친·인척은 학교장을 맡지 못하게 된 것이다.
사학의 설립은 사재(私財) 출연으로 이루어진다. 남들은 재산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지만, 사학 설립자는 자기 재산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학교운영을 위해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교육의 공공성 때문이기도 하고 사립학교 수업료, 입학, 교과과정에 정부의 철저한 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에서 사립학교 설립자들이 수백 억 수천 억에 달하는 재산을 출연하여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은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로서 우리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인간 사회에서는 늘 있기 마련인, 또 그 중 적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극소수의 비리부정 사례 때문에 도매금으로 매도를 당하더니, 급기야 학교 경영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의 자유마저도 침해당하고 만 것이다.
지금 학교운영위는 거의 전교조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다른 학교운영위원들은 일반적인 관심만 가지고 있는 데 반하여 전교조 출신은 조직의 지원과 통제 아래 집요하게 소정의 목표를 관철시키기 때문이다. 소위 ‘개방형 이사'가 전국 사립학교에 4천 명 정도가 포진하게 되는데 그들 대부분이 전교조의 공작과 영향 아래 그물망을 이루어 사학법인 이사회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전남의 어느 교사는 동료 교사들로부터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전교조를 비판하면서 “전교조는 지금 학교점령을 위해서, 사상의 '해방구'를 만들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썼었다. 경남의 어느 교장은 '전교조 때문에 지금 학교는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절규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APEC행사 ‘계기수업'에서 보인 것처럼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해 경멸하며 가진 자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집단이다.
그런데 전교조는 막강하고 무서운 사회세력이다. 전교조는 회비내는 회원 9만여 명에 1,500명의 과격투쟁 경력자를 가지고 있고, 연간 200억 원의 예산에 투쟁목표 관철을 위해 밤낮으로 몰두하는 150명의 전임자가 있다. 전국 어디에나 없는 곳이 없으며 지역감정에 관계없이 골고루 분포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역에서 전교조에 찍히면 살아나기 어려우므로 시장, 군수, 도지사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할 것 없이 그들의 눈에 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한다. 전교조의 반교육성을 따질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학부모들이지만 자녀가 볼모로 잡혀 있기에 어느 학부모도 드러내놓고 그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국의 사립학교 법인이사회가 소위 ‘개방형 이사'를 통해 전교조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면, 사학의 건학이념은 퇴색 실종되고, 대한민국의 기본가치인 사유재산제가 근본적으로 무너지며 학교는 반국가 교육의 온상이 되고 말 것이다.
대한민국을 경멸 부정하고 김정일정권을 옹호 공조하는 집권세력이 획책하던 ‘4대 악법이 순차로 관철되고 이제 남은 것은 국가보안법뿐이다. 이런 때에 사학비리를 이유로 사학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데 박수치며 좌시하고 있다가는 자기 자신의 자유가 어느새 빼앗겨버린 것을 뒤늦게 알고 통탄할 날 오리…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아래 열우당 민주당 민노당이 합세하여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전국에 2,077개 사립학교가 있어 대학의 81.5%, 고등학교의 46.1%, 중학교의 22.7%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 학교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관선이사가 파견된 곳은 1.7%인 35개교뿐이다. 그런데도 ‘사학비리의 온상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이사 7명인 학교에는 2명, 이사 9명인 학교에는 3명을 학교운영위(대학에서는 대학평의원회) 추천으로 외부인사 가운데 선임해야 하고, 설립자의 친·인척은 학교장을 맡지 못하게 된 것이다.
사학의 설립은 사재(私財) 출연으로 이루어진다. 남들은 재산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지만, 사학 설립자는 자기 재산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학교운영을 위해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교육의 공공성 때문이기도 하고 사립학교 수업료, 입학, 교과과정에 정부의 철저한 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에서 사립학교 설립자들이 수백 억 수천 억에 달하는 재산을 출연하여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은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로서 우리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인간 사회에서는 늘 있기 마련인, 또 그 중 적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극소수의 비리부정 사례 때문에 도매금으로 매도를 당하더니, 급기야 학교 경영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의 자유마저도 침해당하고 만 것이다.
지금 학교운영위는 거의 전교조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다른 학교운영위원들은 일반적인 관심만 가지고 있는 데 반하여 전교조 출신은 조직의 지원과 통제 아래 집요하게 소정의 목표를 관철시키기 때문이다. 소위 ‘개방형 이사'가 전국 사립학교에 4천 명 정도가 포진하게 되는데 그들 대부분이 전교조의 공작과 영향 아래 그물망을 이루어 사학법인 이사회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전남의 어느 교사는 동료 교사들로부터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전교조를 비판하면서 “전교조는 지금 학교점령을 위해서, 사상의 '해방구'를 만들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썼었다. 경남의 어느 교장은 '전교조 때문에 지금 학교는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절규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APEC행사 ‘계기수업'에서 보인 것처럼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해 경멸하며 가진 자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집단이다.
그런데 전교조는 막강하고 무서운 사회세력이다. 전교조는 회비내는 회원 9만여 명에 1,500명의 과격투쟁 경력자를 가지고 있고, 연간 200억 원의 예산에 투쟁목표 관철을 위해 밤낮으로 몰두하는 150명의 전임자가 있다. 전국 어디에나 없는 곳이 없으며 지역감정에 관계없이 골고루 분포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역에서 전교조에 찍히면 살아나기 어려우므로 시장, 군수, 도지사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할 것 없이 그들의 눈에 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한다. 전교조의 반교육성을 따질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학부모들이지만 자녀가 볼모로 잡혀 있기에 어느 학부모도 드러내놓고 그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국의 사립학교 법인이사회가 소위 ‘개방형 이사'를 통해 전교조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면, 사학의 건학이념은 퇴색 실종되고, 대한민국의 기본가치인 사유재산제가 근본적으로 무너지며 학교는 반국가 교육의 온상이 되고 말 것이다.
대한민국을 경멸 부정하고 김정일정권을 옹호 공조하는 집권세력이 획책하던 ‘4대 악법이 순차로 관철되고 이제 남은 것은 국가보안법뿐이다. 이런 때에 사학비리를 이유로 사학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데 박수치며 좌시하고 있다가는 자기 자신의 자유가 어느새 빼앗겨버린 것을 뒤늦게 알고 통탄할 날 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