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 인권위’의 잠꼬대
2006.04.19 14:03
[사설: “세금만 축내는 '무국적 인권위'의 잠꼬대,” 조선일보, 2006. 1. 11, A31쪽.]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국가보안법과 사형제의 폐지, 철도·수도·전기·통신 등 공익사업장 파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를 정부에 권고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집회와 시위에서 장소·시간 제한의 폐지,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같으면 보수도 같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울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인권위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자기 고백이라 할 만하다. 대학 수험생의 수능 답안지 수준도 안 되는 이런 보고서를 만들라고 국민 세금을 200억원 이상 축내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것이다. 법과 원칙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최대한으로 실현시킬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교육이란 것이 있는 것이고 전문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어진 현실의 여건‘과 ’실현 방법‘은 나 몰라라 하고 교과서의 원칙을 앵무새처럼 외우는 것이라면 전문가도, 전문기관도 필요없는 것이다.
공무원·교사 조직이 정치에 뛰어들고 밤중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고 노조 파업으로 전기와 철도와 수도와 통신이 끊긴다면 그건 無法무법천지이지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인권위가 무능·무책임한 무국적자 집단의 잠꼬대만도 못한 이런 내용을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인권위는 헌법도, 헌법재판소도 무시했다. 무시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헌법재판소가 관련 헌법 규정에 따라 밤중 옥외 집회·시위 제한(1994년), 사형제(1996년), 직권중재(2003년),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와 초·중등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2004년)를 합헌(合憲)이라고 결정한 모든 것을 뒤집으라는 것이다. 인권위 말대로 하려면 먼저 헌법을 바꾸고, 바뀐 헌법에 따라 헌재가 과거 결정을 바꿔야 하는 일이다.
인권위는 자신들의 생각이 유엔 규약 등 국제 기준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공무원에게 정치헌금 기부 등 제한적 정치활동을 허용하면서도 교사의 정치활동은 금지하고 있고, 일본 역시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다. 하긴 무능하고 무책임한 무국적 집단의 눈에 이런 외국의 예가 보이기라도 하겠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국가보안법과 사형제의 폐지, 철도·수도·전기·통신 등 공익사업장 파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를 정부에 권고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집회와 시위에서 장소·시간 제한의 폐지,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같으면 보수도 같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울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인권위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자기 고백이라 할 만하다. 대학 수험생의 수능 답안지 수준도 안 되는 이런 보고서를 만들라고 국민 세금을 200억원 이상 축내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것이다. 법과 원칙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최대한으로 실현시킬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교육이란 것이 있는 것이고 전문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어진 현실의 여건‘과 ’실현 방법‘은 나 몰라라 하고 교과서의 원칙을 앵무새처럼 외우는 것이라면 전문가도, 전문기관도 필요없는 것이다.
공무원·교사 조직이 정치에 뛰어들고 밤중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고 노조 파업으로 전기와 철도와 수도와 통신이 끊긴다면 그건 無法무법천지이지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인권위가 무능·무책임한 무국적자 집단의 잠꼬대만도 못한 이런 내용을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인권위는 헌법도, 헌법재판소도 무시했다. 무시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헌법재판소가 관련 헌법 규정에 따라 밤중 옥외 집회·시위 제한(1994년), 사형제(1996년), 직권중재(2003년),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와 초·중등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2004년)를 합헌(合憲)이라고 결정한 모든 것을 뒤집으라는 것이다. 인권위 말대로 하려면 먼저 헌법을 바꾸고, 바뀐 헌법에 따라 헌재가 과거 결정을 바꿔야 하는 일이다.
인권위는 자신들의 생각이 유엔 규약 등 국제 기준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공무원에게 정치헌금 기부 등 제한적 정치활동을 허용하면서도 교사의 정치활동은 금지하고 있고, 일본 역시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다. 하긴 무능하고 무책임한 무국적 집단의 눈에 이런 외국의 예가 보이기라도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