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철수 부를 ‘평화체제’ 추진
2006.05.30 14:20
[김성욱, “盧정권, 美軍철수 부를 ‘평화체제’ 추진,” 미래한국, 2006. 5. 6. 5쪽; 미래한국신문 기자.]
노무현 정권이 남북관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평화체제(平和體制)’가 결국 연방제 사전(事前)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권의 ‘평화체제’가 △북핵 해결이나 등 군사적 신뢰구축이 선행(先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장되고 있고 △평화체제의 필연적 부산물인 주한미군 위상변화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과 남한 내 친북세력이 주한미군철수를 통한 대남혁명전략의 일환으로 평화체제를 주장해왔다는 점에 근거한다.
물론 ‘평화체제’ 문제는 지난 해 9월 19일 미국·일본 등이 참가한 6자회담 합의문에 포함됐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한 이후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는 요지로 4번 조항에 삽입된 것이었다. 즉 ‘평화체제’는 북핵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이 선행(先行)된 이후에 논의될 수 있다는 일반론을 규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이행하지 않고, 6자회담 마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평화체제’ 실현만을 지속 주장해오고 있다.
예컨대 정동영 열우당 의장은 2005년 8월 15일 민족대축전 남북공동행사 기념사에서 “한반도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며 북한 측에 평화체제 구축을 제안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19일·20일, 10월 17일, 10월 24일, 2006년 1월 22일, 1월 30일, 2월 18일에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2006년 통일부의 남북관계 주요과제에는 북핵문제해결과 평화체제구축이 같이 포함됐다.
정권핵심부의 ‘평화체제’ 발언을 살펴보면, ‘평화체제’ 실현과 군사적 신뢰구축의 선후(先後)관계가 뒤바뀌어 버린 듯한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정동영 의장은 지난 해 12월 30일 통일부 종무식에서 북핵폐기에 대한 지적 없이 “냉전을 해체하고 평화체제로 가는데 역량을 총집중해야 하며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고, 같은 해 10월 24일 국회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넘어서서 남북연합을 내다본다면 헌법 3조의 영토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며 북한을 反국가단체가 아닌 국가적 실체로 인정해야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노무현 정권의 ‘평화체제’ 주장은 북핵 폐기 이외(以外) 군사적 신뢰구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북한은 ‘햇볕정책’ 이후에도 선군정치(先軍政治)라는 군사제일주의 노선 아래 핵무기 이외 화학무기(세계 3위)·생물무기(세계 3위)·미사일(세계 6위권)을 지속 개발함은 물론 재래식 군사력도 강화해왔다.
한미 군 당국은 2006년 1월 “북한의 2005년 군사훈련 규모를 평가한 결과, 지상군의 기계화 부대 기동훈련과 공군 비행단의 야간비행 훈련횟수가 예년에 비해 20- 30% 가량 증가했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휴전선을 중심으로 집중 배치된 기계화부대·장사정포·전투기 등의 후방철수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북한이 요구하는 남한의 안보구조 해체요구에 유화적(宥和的)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남북관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평화체제(平和體制)’가 결국 연방제 사전(事前)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권의 ‘평화체제’가 △북핵 해결이나 등 군사적 신뢰구축이 선행(先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장되고 있고 △평화체제의 필연적 부산물인 주한미군 위상변화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과 남한 내 친북세력이 주한미군철수를 통한 대남혁명전략의 일환으로 평화체제를 주장해왔다는 점에 근거한다.
물론 ‘평화체제’ 문제는 지난 해 9월 19일 미국·일본 등이 참가한 6자회담 합의문에 포함됐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한 이후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는 요지로 4번 조항에 삽입된 것이었다. 즉 ‘평화체제’는 북핵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이 선행(先行)된 이후에 논의될 수 있다는 일반론을 규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이행하지 않고, 6자회담 마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평화체제’ 실현만을 지속 주장해오고 있다.
예컨대 정동영 열우당 의장은 2005년 8월 15일 민족대축전 남북공동행사 기념사에서 “한반도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며 북한 측에 평화체제 구축을 제안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19일·20일, 10월 17일, 10월 24일, 2006년 1월 22일, 1월 30일, 2월 18일에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2006년 통일부의 남북관계 주요과제에는 북핵문제해결과 평화체제구축이 같이 포함됐다.
정권핵심부의 ‘평화체제’ 발언을 살펴보면, ‘평화체제’ 실현과 군사적 신뢰구축의 선후(先後)관계가 뒤바뀌어 버린 듯한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정동영 의장은 지난 해 12월 30일 통일부 종무식에서 북핵폐기에 대한 지적 없이 “냉전을 해체하고 평화체제로 가는데 역량을 총집중해야 하며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고, 같은 해 10월 24일 국회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넘어서서 남북연합을 내다본다면 헌법 3조의 영토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며 북한을 反국가단체가 아닌 국가적 실체로 인정해야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노무현 정권의 ‘평화체제’ 주장은 북핵 폐기 이외(以外) 군사적 신뢰구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북한은 ‘햇볕정책’ 이후에도 선군정치(先軍政治)라는 군사제일주의 노선 아래 핵무기 이외 화학무기(세계 3위)·생물무기(세계 3위)·미사일(세계 6위권)을 지속 개발함은 물론 재래식 군사력도 강화해왔다.
한미 군 당국은 2006년 1월 “북한의 2005년 군사훈련 규모를 평가한 결과, 지상군의 기계화 부대 기동훈련과 공군 비행단의 야간비행 훈련횟수가 예년에 비해 20- 30% 가량 증가했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휴전선을 중심으로 집중 배치된 기계화부대·장사정포·전투기 등의 후방철수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북한이 요구하는 남한의 안보구조 해체요구에 유화적(宥和的)으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