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손으로 정부돈 받고 한손으로 폭력시위해서야
2006.05.30 14:23
[사설: “한손으로 정부돈 받고 한손으로 폭력시위해서야,” 조선일보, 2006. 5. 19, A35쪽.]
정부가 불법·폭력시위에 참가하는 단체에도 계속 지원금을 주어야 할 모양이다. 17일 열린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의 민간위원 일부가 불법·폭력 시위 참가 단체에 지원금을 끊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이다. 민간 쪽 공동위원장인 함세웅 신부는 “어떤 단체가 (불법시위 참가로 지원금 중단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경우 불법시위에 참가한 것이 단체인지 개인인지 가리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시위에 대한 제재보다 합법시위에 대해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을 신청하면 심사해서 지원금을 준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저마다 관할단체들에 주는 지원금이 모두 합쳐 연간 2000억원이 넘는다. 그중 적지 않은 단체들이 정부 돈을 받아쓰면서 태연히 불법시위를 벌인다. 평택 범대위에 속해 있는 4-5개 단체도 작년에 행자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썼다.
정부가 국군장병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구타하고 군기지를 습격하는 폭력단체들을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지원금을 주어 가며 격려하고 있는 꼴이다. 정부는 단체의 가입활동이 폭력시위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즉시 끊어야 한다. 그런 조치를 취하고 나서 혹시 “회원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것이지 단체는 무관하다”고 결백을 주장하는 곳이 나오면 그건 그것대로 진위(眞僞)를 가리면 될 일이다. 그것이 제대로 된 일의 순서다.
공동위는 올 1월 민과 관이 합심해 불법·폭력시위를 뿌리뽑을 대안을 찾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내걸고 출범했다. 그러더니 지난 3월 2차 회의에선 불법·폭력시위 주동자의 처벌을 1년 이하 징역·1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자는 정부안을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며 없던 일로 해 버렸다. 그때는 범법자를 엄벌하자는 데 반대하더니 이번엔 한 술 더 떠 범법단체에 정부예산 지원을 끊는 것에조차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는 6월 말 무슨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협약’이라는 걸 만든다고 한다. 그건 무슨 무슨 ‘민주화’를 내건 단체들이 으레 그렇듯 미사여구로 다시 국민을 속이는 짓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그렇게 할 요량이면 국민 세금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 위원회 먼저 해산할 일이다.
정부가 불법·폭력시위에 참가하는 단체에도 계속 지원금을 주어야 할 모양이다. 17일 열린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의 민간위원 일부가 불법·폭력 시위 참가 단체에 지원금을 끊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이다. 민간 쪽 공동위원장인 함세웅 신부는 “어떤 단체가 (불법시위 참가로 지원금 중단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경우 불법시위에 참가한 것이 단체인지 개인인지 가리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시위에 대한 제재보다 합법시위에 대해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을 신청하면 심사해서 지원금을 준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저마다 관할단체들에 주는 지원금이 모두 합쳐 연간 2000억원이 넘는다. 그중 적지 않은 단체들이 정부 돈을 받아쓰면서 태연히 불법시위를 벌인다. 평택 범대위에 속해 있는 4-5개 단체도 작년에 행자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썼다.
정부가 국군장병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구타하고 군기지를 습격하는 폭력단체들을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지원금을 주어 가며 격려하고 있는 꼴이다. 정부는 단체의 가입활동이 폭력시위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즉시 끊어야 한다. 그런 조치를 취하고 나서 혹시 “회원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것이지 단체는 무관하다”고 결백을 주장하는 곳이 나오면 그건 그것대로 진위(眞僞)를 가리면 될 일이다. 그것이 제대로 된 일의 순서다.
공동위는 올 1월 민과 관이 합심해 불법·폭력시위를 뿌리뽑을 대안을 찾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내걸고 출범했다. 그러더니 지난 3월 2차 회의에선 불법·폭력시위 주동자의 처벌을 1년 이하 징역·1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자는 정부안을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며 없던 일로 해 버렸다. 그때는 범법자를 엄벌하자는 데 반대하더니 이번엔 한 술 더 떠 범법단체에 정부예산 지원을 끊는 것에조차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는 6월 말 무슨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협약’이라는 걸 만든다고 한다. 그건 무슨 무슨 ‘민주화’를 내건 단체들이 으레 그렇듯 미사여구로 다시 국민을 속이는 짓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그렇게 할 요량이면 국민 세금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 위원회 먼저 해산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