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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NLL 인정” 文 발언, 사실 아니었다

9·19 협상 회의자료서 드러나

[노석조, "“北이 NLL 인정” 文 발언, 사실 아니었다," 조선일보, 2023. 10. 6, A6쪽. 조선일보 기자]

북한이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협상 과정에서 유엔사가 설정한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비계선’을 끝까지 고집했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 9·19 군사합의에서 해상 완충지역 기준으로 NLL이 아닌 ‘덕적도와 초도 사이’라는 구역 개념을 적용한 것도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경비계선 개념을 일부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9·19 합의 발표 직후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이 일관되게 NLL을 인정했다”고 했지만, 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협상단은 이런 북측 요구에 별다른 항의도 하지 않고 북측 제안을 합참에 들고 와 검토시켰다. 합참과 서해 도서를 책임지는 해병대 측은 “북측 제안을 받으면 수도권 옆구리인 서해 방어에 치명적인 구멍이 생긴다”면서 수용 절대 불가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가 꾸린 한국 협상단은 북측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협상단은 김도균 당시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통일부·합참 과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본지가 입수한 당시 협상 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6~9월 9·19 군사합의 협상을 하면서 한국 협상단에 해상 완충구역 설정을 ‘경비계선’ 기준으로 할 것을 시종일관 요구했다. 경비계선 기준 남북으로 수십㎞ 해역에서는 포 사격을 중지하고, 함포·해안포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도 폐쇄하자는 것이었다.

이들은 7월 말 협상에서 NLL을 언급했다가 “남측이 그간 경비계선을 얼마나 많이 침범한지 알기는 압니까”라고 북측으로부터 면박을 받기도 했다. NLL을 수차례 침범한 건 북한인데, 북한이 NLL보다 더 남쪽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비계선을 한국 해군이 넘어온 게 문제라고 적반하장식으로 따졌던 것이다.

이에 한국 대표단이 “4월 판문점 선언에 NLL 언급이 있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북측은 “NLL을 인정한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에 NLL을 언급한 것은 전 세계에 서해가 ‘분쟁의 근원’임을 알리려는 의도였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결국 양측은 서해는 북한 초도~한국 덕적도, 동해는 통천~속초 구역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했다. 초도에서 덕적도까지는 직선거리 135㎞로 NLL 기준으로는 남측 85㎞, 북측 50㎞로, 남쪽으로 35㎞ 더 내려와 있다. 경비계선을 적용하면 남측 75㎞, 북측 60㎞다. 이 때문에 사실상 문 정부가 경비계선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전직 군 관계자는 “한국 대표단은 문제 소지가 있더라도 9·19 합의를 타결 지으려고 무리를 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작년 말 북 선박의 NLL 침범을 단속하는 한국 해군에 “우리 선을 넘지 말라”며 오히려 경고 사격을 하고 NLL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 것도 9·19 합의 당시 한국 대표단이 NLL 기준을 ‘사수’하지 못하고 ‘경비계선’에 밀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비계선(해상경계선)

1999년 서해 제1연평해전 이후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동·서해 한계선이다. 백령도 코앞까지 선이 내려오는 등 기존 NLL보다 남쪽 수역을 더 차지하고 있다. 북한은 1970년대 이후 해상 전력을 키워가면서 NLL 무력화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서해의 군사적 중요도가 커지자 1999년 전후로 일방적으로 경비계선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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