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가보안법은 존속돼야
2004.10.24 09:57
[대북전략연구소 유동렬 씨의 글의 일부를 소개한다.]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자유민주체제와 국가안보의 수호를 위해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안보관련 법조항을 형법 이외에 특별법으로 규정해놓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중략)
[국가보안법 제7조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관해] 이 같은 조항은 독일 <형법 제86조>(위헌조직 선전물 반포)를 보면, 구 동독의 선전물이나 위헌정당과 위헌단체의 선전물을 돌리거나 소지하고만 있어도 아무 전제 조건 없이 즉시 처벌받게 되어 있는 조항과 비슷하다.
또한 우리의 경우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를 해산시키려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나,
독일의 경우에는 <단체법 제3조>에 의거하여 내무부장관이나 지방행정청장이 해산을 명령하고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다. 실제 서독시절인 1964년에 새 단체법이 발효된 이후 1993년까지 무려 377
개의 단체를 강제해산시킨 바 있다. (중략)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에 관해] 독일 <형법 제140조 2항, 제138조 1항>을 보면 간첩활동,
폭동 및 이들 활동 지원 뿐만 아니라 마약, 위폐, 인신매매 범죄에까지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우리의 국가보안법보다 더 강력한 조항들을 찾을 수 있다. <과격파들에
대한 조치에 관한 훈령>이 대표적인 사례다. 모든 정부조직과 공공부문의 공직임용시 반국가적인
위헌세력들의 임용을 차단시키고 있다. 실제 독일은 1972∼1987년까지 무려 2,250명에 달하는 반
국가활동 경력자들의 공직임용을 거부했다. 우리의 경우 과거 반국가 친북이적활동 경력자들이 오히려 정관계에 대거 진출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중략)
. . . 국가보안법은 체제수호법으로 존속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