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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이어 의사 4400명도 "조국 퇴진, 조국 딸 퇴교" 시국선언문 서명


[최상현, "대학교수 이어 의사 4400명도 "조국 퇴진, 조국 딸 퇴교" 시국선언문 서명," 조선일보, 2019. 9. 22.]      → 좌파정권

전·현직 대학교수에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의사들이 22일 4400명을 넘어섰다.

앞서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이하 대한민국 의사들) 이라고 밝힌 의사 모임은 지난 18일부터 조 장관의 퇴진과 조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퇴교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에 대한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과 그의 딸의 의전원 퇴교를 촉구하는 의사들의 시국선언문. / 온라인 서명 페이지 캡쳐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과 그의 딸의 의전원 퇴교를 촉구하는 의사들의 시국선언문. / 온라인 서명 페이지 캡쳐
서명에 참여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서명운동 5일째인) 오늘 오후 5시 기준 선언문에 서명한 현직 의사가 4400명에 이른다"며 "서명 시 의사면허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이를 DB(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한 뒤 서명자 수에 합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사람의 생명은 숫자로 산정할 수 없는 크기의 고귀한 가치를 갖고, 의업(醫業)이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예비의료인이라도 높은 수준의 윤리·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며 "그런데 조 장관의 딸은 허위논문(허위 저자등재), 조작된 표창장, 조작된 경력 등을 이용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여전히 예비 의사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했다.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대한병리학회 사무실에서 열린 편집위원회를 통해 내린 '논문 직권 취소 결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조선DB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대한병리학회 사무실에서 열린 편집위원회를 통해 내린 '논문 직권 취소 결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조선DB
이 단체는 조씨가 "무시험 전형으로 의전원에 입학하며 위조된 표창과 경력 등을 제출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그녀 대신 부산대 의전원생이 되었어야 했을 그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하게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했다.

이어 "조씨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 2주간의 인턴기간 동안 연구에 참여하여 당시 SCIE급 의학논문의 제1저자에 등재하였다가 논문이 취소되는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이며 "한순간에 대한민국 의학연구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조씨 입학 과정에서 조국 일가가 벌인 다수의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는 예비의료인은커녕 사회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음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 단체는 또 조 장관의 사퇴 또는 해임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의를 대표하고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의 아내와 딸과 처남과 조카 등 가족이 다수의 범죄 행위에 대한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거나 구속된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범죄 피의자들을 수사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고 상실됐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 장관은 가족이 다수의 범죄행위에 대한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거나 구속된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며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며 "취임 이후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 구성에 대한 제안이 올라오거나,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은 자신이 그토록 비난하던 묵시적 협박이자 암묵적 억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검찰수사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조 장관을 향해 "더 이상 국민에게 상처 주지 말라. 더 이상 국민을 좌절시키지 말라. 더 이상 국민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며 "즉시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거나 해임돼야 한다"고 했다.

의사들의 시국선언문은 최근 전·현직 대학교수 3396명이 서명한 '조국 교체' 시국선언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의사들’ 관계자는 조선일보 디지털 편집국과 통화에서 "이번 시국선언문과 서명 운동은 일반 의사 10명이 모여 작성된 것으로, 정치색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하 정교모)'는 지난 19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부터 공개하고 연대서명을 받고 있는 시국선언문에 전국 290개 대학의 전·현직 교수 3396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의사들의 선언문 전문.

< 부정한 방법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법무부장관의 딸에 대한 퇴교 조치와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한다 >

1. 법무부장관 조국의 딸 조민에 대한 퇴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의 생명은 숫자로 산정할 수 없는 크기의 고귀한 가치를 갖는다. 그리고 의업(醫業)이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생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이 어느 의료인을 만나느냐에 그 사람의 생사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의업을 행하는 의료인, 그 중에서도 의사가 되는 길은 엄격하고 고된 훈련의 과정이 요구되며 그리고 의료인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예비의료인에게도 높은 수준의 윤리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은 허위논문(허위 저자등재), 조작된 표창장, 조작된 경력 등을 이용하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함으로써 예비의사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 사실이 그간의 조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예비의사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첫째,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빼앗았다.

무시험 전형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는데, 이 때는 각종 경력들이 시험지의 답안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만일 표창과 경력들이 위조된 것이라면 이것은 허위 답안지를 제출한 것과 다르지 않으며, 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녀는 위조된 답안지를 제출함으로써 그녀 대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생이 되었어야 했을 그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하게 그 자리를 차지했다.

둘째, 대한민국의 의학계에 수치와 좌절과 국제적 망신을 안겼다.

그녀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 2주간의 인턴기간 동안 연구에 참여하여 당시 SCIE급 의학논문의 제1저자에 등재하였다가 논문이 취소되는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이다. 이 사건은 수많은 의학자들에게 수치와 절망감을 안겨 주었을 뿐 아니라 의학논문이 허술하게 관리된 사례를 만들어 한순간에 대한민국 의학연구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셋째, 예비의료인이 준수해야 할 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되는 이유는,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그 무엇도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치료의 순간은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환자는 의료인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다. 이 순간 의료인의 행위는 전적으로 의료인의 양심에 달려있고 의료인의 윤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료인의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에 따라 의료인 뿐 아니라 예비의료인의 자격에도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이 요구되는 것인데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과정에서 그 가족이 벌인 다수의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는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은 커녕, 사회인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음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의료인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신생아의 혈액공여를 통한 정보를 이용한 논문을 한 개인의 사욕을 위해 사용한 것은 환아와 그 보호자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자 불법행위이며, 예비의료인으로서도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비윤리적 행위다.

표창장의 조작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이에 대한 처벌은 사법부의 소관이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 수준을 크게 위반한 자가 여전히 예비의료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은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의사의 길에 들어선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의 퇴교 조치를 해당 교육기관에 강력히 요구한다.

2. 법무부장관 조국은 즉시 퇴진해야 한다.

위 범법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일어난 곳은 법무부장관의 가정이다. 이 가정에서는 위의 입시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과의 부인이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된 것 외에도 다수의 금융범죄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주변인들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거나 구속된 상태이다. 그리고 법무부장관 조국도 직접 연루된 정황이 확인되어 소환조사가 임박한 실정이다. 대한민국 정의를 대표하고 수호하는 법무부장관의 아내와 딸과 처남과 조카 등 가족이 다수의 범죄행위에 대한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거나 구속된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범죄 피의자들을 수사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고 상실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조국은 자신 및 자신의 가족이 범죄 피의자가 되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며 법무부장관에 취임했다. 그리고 취임 이후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 구성에 대한 제안이 올라오거나, 피의사실공표를 엄격히 제한한다거나, "법을 제대로 지키면 인사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등의 발언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비난하던 묵 시적 협박이자 암묵적 억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검찰수사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상황에 이르렀다.

더 이상 국민에게 상처 주지 말라. 더 이상 국민을 좌절시키지 말라. 더 이상 국민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
법무부장관 조국은 즉시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거나 해임되어야 한다.

-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2/2019092201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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