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①정권 입맛대로 ②수사 선별 ③판검사의 판결·수사행위도 처벌 가능

['괴물' 공수처]
- 공수처 무엇이 문제인가
① 공수처장부터 수사검사까지 여권의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
② 검경, 범죄 인지단계부터 보고해야… 공수처가 수사개시 판단
③ 직권남용 등 적용, 정당한 검사·판사 업무까지 기소할 수 있어
④ 공수처 검사 요건 완화, 민변 출신 등 親與인사 대거 진입할 듯


[김동하, "①정권 입맛대로 ②수사 선별 ③판검사의 판결·수사행위도 처벌 가능," 조선일보, 2019. 12. 31, A3쪽.]   → 좌파독재

범여권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무소불위의 초헌법적 기관 탄생"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선 "조국 전 법무장관의 각종 비리 의혹을 비롯해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정권 관련 검찰 수사는 앞으로 불가능해질 것"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꾸로 수사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지 크게보기
한국당, 무기명투표 부결되자 줄줄이 퇴장 - 범여권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던 '표결방법 변경의 건'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초헌법적 기관이 전체 수사기관 지휘

범여권이 과반(過半)을 앞세워 이날 통과시킨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등 모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 보고를 받게 된다.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장은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모든 고위직 관련 사건을 취사선택하면서 사건을 키우거나, 반대로 뭉갤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첩보를 하달하면서 시작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의 경우, 경찰은 이를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실상 청와대 하명을 공수처가 전달받아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다. 반대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사건은 올 2월 김태우 전 수사관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사건을 통보받은 공수처가 수사 자체를 진행되지 못하게 하고, 원천봉쇄할 수도 있다.

범여권의 공수처설치법 독소조항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밀 유지도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법은 수사 대상을 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 공무원까지로 확장해 놨기 때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퇴직 인사들까지 수사 관할권에 두거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전·현직 고위공직자 비리 관련 정보를 공수처가 독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親與 성향 인사들로 구성

공수처는 처장과 검사를 모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정권 기호에 맞는 인사들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처장추천위의 경우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여당 추천 2명, 그 외 교섭단체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고 이 중 6명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 여야 구도로 보면 '그 외 교섭단체' 중 1명은 공수처에 비판적인 한국당, 나머지 1명은 범여 군소 정당 인사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위원 대부분이 여권 성향 인사들로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는 것이다. 게다가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후 임명하기 때문에 반여권 성향 인사가 포함되더라도 '구색 맞추기용'에 그칠 수 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더라도 사실상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구조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공수처장이 모든 사건 수사 보고를 받는다는 건 정권 방어기관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도 당초 '10년 이상 재판·수사·조사 업무 경력'에서 '5년 이상'으로 대폭 낮아졌다. 수사관 역시 '변호사 자격 보유나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 등'으로 완화됐다. 결국 민변(民辯) 출신뿐 아니라 세월호 특조위, 각종 과거사위에서 활동했던 이력을 합산해 공수처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자격 인정 대상이 되는 조사업무도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언제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직접 마련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법리보다 정치에 밝은 친여 성향 인사들이 대거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권 입맛대로 윤석열 총장도 수사 가능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의 정당한 직무도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하면 수사가 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 관련 범죄뿐 아니라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뇌물죄, 공문서 위조 등 모든 직무 범죄가 수사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기 관 관계자는 "정권이 검사들 수사와 판사들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엿가락 잣대로 기소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조국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을 향해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았고, 공수처가 설립되면 개별 검사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극단적으로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김명수 대법원장도 수사 대상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31/2019123100276.html



번호 제목 조회 수
239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1237
238 DJ의 햇볕정책이 죽어가던 주사파 되살려 1166
237 '조국 퇴진' 시국선언 대학교수 3265명 명단 공개…총 4366명 참여 1130
236 햇볕정책의 한계 1071
235 '햇볕' 지키려 아웅산 테러犯 국내 송환 반대했다니 1015
234 미사일 맞은 ‘햇볕’ 1011
233 민주당은 지난 정권 대북정책이 성공했다는 건가 916
232 정동수 목사, '한기총 대표 전광훈 목사와 나의 관계' 567
231 진보 쪽에서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정권 행태 470
230 광화문광장 대형태극기 설치 두고 서울시-보훈처 진통 393
229 햇볕정책은 실패했다 293
228 '운동권 청와대' 도가 지나치다 246
227 한국의 586, 소설 속 '디스토피아'를 현실에 옮겨놓다 223
226 ‘낮은단계연방제’는 국가 공식 통일 방안인가? 203
225 통진당 해산 반대 등 功으로 헌재소장 시킨다고 공식화 201
224 [공수처, 좌파독재] 이번엔 ‘한명숙 건’ 공수처 尹에 4번째 공세, 하는 일이 이것뿐 196
223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1] 190
222 칠면조와 공작 181
221 "좌파정권, 나라는 거덜내도 내 냉장고는 꽉꽉 채워준다" 180
220 태극기 집회를 '내란 선동'이라고 수사한다니 179
» 김동하, "①정권 입맛대로 ②수사 선별 ③판검사의 판결·수사행위도 처벌 가능" [좌파독재] 167
218 올해 나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사라질까 걱정했다 163
217 [좌파독재] 나라의 기본 틀 강제 변경, 군사정권 이후 처음이다 159
216 '586 위선'에 대한 20대의 반란 159
215 이재수 비극 사흘 뒤 태연하게 '인권' 말한 대통령 157
214 '운동권 권위주의'라는 역설의 시대 154
213 "헌법파괴 정권, 한번도 경험못한 거짓의 나라" 151
212 대법원장, 헌재소장, 헌재재판관 모두가 편향 인사 150
211 대통령 지시 수사의 허망한 결과들,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건가 148
210 '고해성사'까지 털어가나 148
209 조국 다음은 선거법 폭거, '문재인 사태' 이제 시작 146
208 충남 기독교 지도자 1248인 시국선언문 144
207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나라 144
206 '통진당 해산 반대' 헌재 소장,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나 143
205 상식 배반 대통령 한 명이 불러일으킨 거대한 분노 143
204 국민 무관심 속 잇단 정치폭거,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 [1] 143
203 '사법 권력' 된 인권법연구회 자진 해체해야 142
202 2020 경자년 (庚子年) 국민이 대한민국을 구하자! 142
201 '가짜뉴스' 단속 진정성 있나 141
200 폴란드 집권당, 親與인사로 법관 바꾸고 공영방송 사장도 교체 141
199 은행까지 밀고 들어온 '착한 사람 콤플렉스' 141
198 한반도에 몰아치는 '디지털 독재'의 거센 유혹 140
197 [좌파독재] ‘무너진 삼권분립’ 文정부 전체주의로 가나 139
196 김상조 위원장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무지 136
195 '王'에게 무례한 죄 136
194 한국의 민주주의도 이렇게 무너지는가? 134
193 "우리는 대통령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 134
192 "짐의 국민은 어디 있나?" 134
191 윤지오의 '먹잇감' 133
190 국민을 장기판의 卒로 보는 대통령 132
189 황장수, 전광훈 목사의 대통령 하야 발언에 대해 131
188 하루 700건 '압수수색 공화국'서 벌어지는 '수사 범죄'들 131
187 포퓰리즘 망국 막을 사람은 현명한 유권자뿐이다 130
186 '용산 사건' 검사들 "과거사위 발표는 허위 공문서 수준" 127
185 [좌파독재] 양상훈, 判·檢·官·軍, 이 정권이 ‘또 이긴다’ 확신한 것 127
184 여권의 가짜 뉴스 '二重 잣대' 126
183 독 묻은 칼을 수습할 자 126
182 서정욱, "조국, 목선3일, 언론 좌파장악, 광화문 천막 등의 문제들" 126
181 [좌파독재] 조중식, "法治 파괴하는 최고의 기술자는 법률가" 125
180 전국 대학교수 840명 "조국 임명으로 사회정의 무너져"...'조국 교체' 시국선언 서명 125
179 '권력기관 국민 실망 한 건도 없었다' 대통령의 虛言 125
178 누가 5년짜리 정권에 국가 운명 뒤엎을 권한 줬나 124
177 최장집 "운동권 민주주의, 전체주의와 비슷" 124
176 TV 토론에서 거짓말해도 된다는 대법원 이재명 판결 [좌파독재] 122
175 民意와 良識 상식 파괴 국가, 문재인과 조국의 나라 122
174 정권과 '한 몸' 돼 가는 대법원 121
173 선관위·대법원 이어 헌재까지 장악… '주류세력 교체' 완결판 120
172 '조국 위조' 공범이 검찰 인사 검증, 도둑이 포졸 심사 119
171 [좌파독재] 김창균, 대통령의 '퇴임 안전 보장' 위해 나라 틀 허무는 정권 119
170 논란 사건→ 전원합의체→ 與·진보에 유리한 판결 [좌파독재] 117
169 24조 세금 묻지마 퍼부으며 年 2억 때문에 보 부순다니 117
168 호남지역 목회자 758명 시국성명서 117
167 과학계까지 '표적 감사'로 물갈이해야 직성 풀리나 116
166 진보 판사들도 '靑 법치부정' 비판 116
165 [좌파독재] 삼권분립 깨고 헌법기관 장악… 군사독재 이후 이런 권력 없었다 116
164 민생파탄 좌파 독재 규탄 116
163 "경찰 파쇼보다 검찰 파쇼가 낫지 않을까" 116
162 '조국 지명은 우리 사회에 불행 중 다행' 116
161 앞에선 前 정부 교과서 수사, 뒤로는 교과서 조작 범죄 112
160 정권 말 잘 듣는 경찰에 힘 실어주겠다는 수사권 조정 111
159 모진 겨울을 이기고 매화를 만날 수 있을까 111
158 내 권력 내 마음대로, 문재인의 9·9 선언 111
157 과거사위의 막무가내 인격 살인, 검찰이 수사해야 110
156 자유민주 진영의 희망 만들기 110
155 "나도 고발하라" 109
154 정권 편향도 모자라 비판 언론 공격까지 하는 방송들 108
153 고성국, 문재인은 "신독재"다 108
152 북한 미술 찬양 인물, 평가 낙제해도 국립현대미술관장 107
151 연일 블랙리스트·사찰 증거, 靑 대응은 무조건 '모른 척' 107
150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더니, 수사하니 보복 106
149 김동현 판사의 법을 빙자한 정치에 법원이 입장 밝혀야 한다 [좌파독재] 105
148 南北 절대 권력자의 권력 크기 같아졌다 105
147 [좌파독재] 이명진, "적폐 몰이와 코드 판결로 지새운 김명수 3년" 105
146 '민주당'의 非민주적인 기자 위협 104
145 꿈도 꾸면 안 될 일 해치우는 정권, 눈에 보이는 게 없나 104
144 [좌파독재] 사설: "선관위원장까지 ‘우리법’ 판사, 선거에서도 편파 판정 보게 되나" 104
143 [좌파독재] 검찰개혁은 거대한 사기극… 목적지는 중국식 공안국가 103
142 '문재인 시대'를 건너는 법 103
141 이제 '탄핵'까지, 판사들 정치 대란 어디까지 가나 103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