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선거 TV토론에서 거짓말해도 무죄라는 대법

[이재명 지사직 유지] "즉흥적이라 연설과는 다르다" 이재명 무죄 취지 결정 논란

[조백건, 류재민, "선거 TV토론에서 거짓말해도 무죄라는 대법," 조선일보, 2020. 7. 17, A5쪽.]   → 좌파독재

대법원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한 핵심 근거는 "즉흥적인 TV 토론회는 계획적인 연설 등과 다르다"는 것이었다.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 당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토론 과정에서 나온 즉흥적 답변이어서 계획적인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논리였다. 법조계에선 "이 지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이란 비판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재명 '4중 방어막'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지시 의혹의 핵심은 그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시 산하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1·2심 모두 이를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 지사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직전 열린 TV 토론회에서 "그런 (지시를 한) 일이 없다"며 "제가 (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최종적으로 못 하게 했다"고 말했다. 대법원과 1·2심 모두 이 지사의 이 발언이 사실상 거짓말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판단의 문제였다. 2심은 이 지사의 이 거짓말이 '허위 사실 공표'라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과 1심은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재명 판결 쟁점과 다수의견 대 소수의견 취지 정리 표
/조선일보

대법원의 판단은 1심보다 더 정교했다. 다수 의견을 낸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6명은 이 지사의 발언이 왜 '허위사실공표죄'가 안 되는지를 이날 4중(重) 논리를 동원해 설명했다. 첫째는 '즉흥성'이었다. 대법원은 이날 "연설과 달리 TV 토론은 공방이 즉흥적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이 지사의 의혹 부인은 상대방의 공세에 즉흥적으로 반박하면서 나온 말이어서 처음부터 허위 사실을 퍼트리려는 '범죄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너무 도식적 판단"이라며 "그럼 정치인이 즉흥 연설에서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했다.

박상옥 대법관 등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 5명은 "(TV 토론회의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대법원이 일률적 면죄부를 줬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TV 토론회인데 대법원이 이를 '허위 사실 면책 구역'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소극성'이다. "이 지사가 상대방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강제 입원 지시 사실을) 부인한 것을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지사는 2018년 6월 MBC의 토론회에선 질문이 없었는데도 먼저 "제가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다"고 했다. 대법관 5명은 소수 의견에서 "이 지사가 미리 준비한 (허위) 답변을 적극적,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관심법(觀心法) 판결"

이날 대법원 다수 의견 중 가장 많은 비판이 쏟아진 부분은 '다의성' 논리다. TV 토론 당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을 이 지사가 부인한 것을 두고 대법원은 "이 지사가 이 질문의 의도를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강제 입원시키려 한 사실이 있느냐'로 해석해 이를 부인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이 이 지사의 마음속 의도까지 읽어 무죄 판단을 내려주는 관심법(觀心法) 판결"이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대법원이 이렇게 해주겠느냐"고 했다. "시민들의 평균적 해석과 동떨어져 있다"(박상옥 대법관 등)는 비판도 나왔다. 이 지사의 의혹 부인은 '나는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상식적인데 대법원이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다양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선거에서 표현의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동안 대법원은 TV 토론회에서의 허위 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처벌해왔다는 지적이다. 2008년 총선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무영 전 경찰청장은 TV 토론회에서 경쟁자인 장영달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에게 "장 후보는 북침설을 주장하다가 7년 징역살이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최근 은수미 성남시장 판결도 그렇고, 대법원이 또 (결론을 정해놓고) 법리를 비틀어 기교적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재명을 위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 같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에 있던 이 지사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일부 여권 인사는 며칠 전부터 주변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무죄 선고가 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7/2020071700158.html



번호 제목 조회 수
239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1237
238 DJ의 햇볕정책이 죽어가던 주사파 되살려 1166
237 '조국 퇴진' 시국선언 대학교수 3265명 명단 공개…총 4366명 참여 1132
236 햇볕정책의 한계 1071
235 '햇볕' 지키려 아웅산 테러犯 국내 송환 반대했다니 1015
234 미사일 맞은 ‘햇볕’ 1011
233 민주당은 지난 정권 대북정책이 성공했다는 건가 916
232 정동수 목사, '한기총 대표 전광훈 목사와 나의 관계' 567
231 진보 쪽에서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정권 행태 470
230 광화문광장 대형태극기 설치 두고 서울시-보훈처 진통 393
229 햇볕정책은 실패했다 293
228 '운동권 청와대' 도가 지나치다 246
227 한국의 586, 소설 속 '디스토피아'를 현실에 옮겨놓다 223
226 ‘낮은단계연방제’는 국가 공식 통일 방안인가? 203
225 통진당 해산 반대 등 功으로 헌재소장 시킨다고 공식화 201
224 [공수처, 좌파독재] 이번엔 ‘한명숙 건’ 공수처 尹에 4번째 공세, 하는 일이 이것뿐 196
223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1] 190
222 칠면조와 공작 181
221 태극기 집회를 '내란 선동'이라고 수사한다니 180
220 "좌파정권, 나라는 거덜내도 내 냉장고는 꽉꽉 채워준다" 180
219 김동하, "①정권 입맛대로 ②수사 선별 ③판검사의 판결·수사행위도 처벌 가능" [좌파독재] 167
218 올해 나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사라질까 걱정했다 163
217 [좌파독재] 나라의 기본 틀 강제 변경, 군사정권 이후 처음이다 159
216 '586 위선'에 대한 20대의 반란 159
215 이재수 비극 사흘 뒤 태연하게 '인권' 말한 대통령 157
214 '운동권 권위주의'라는 역설의 시대 154
213 "헌법파괴 정권, 한번도 경험못한 거짓의 나라" 151
212 대법원장, 헌재소장, 헌재재판관 모두가 편향 인사 150
211 대통령 지시 수사의 허망한 결과들,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건가 148
210 '고해성사'까지 털어가나 148
209 조국 다음은 선거법 폭거, '문재인 사태' 이제 시작 146
208 충남 기독교 지도자 1248인 시국선언문 144
207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나라 144
206 '통진당 해산 반대' 헌재 소장,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나 143
205 상식 배반 대통령 한 명이 불러일으킨 거대한 분노 143
204 국민 무관심 속 잇단 정치폭거,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 [1] 143
203 '사법 권력' 된 인권법연구회 자진 해체해야 142
202 2020 경자년 (庚子年) 국민이 대한민국을 구하자! 142
201 '가짜뉴스' 단속 진정성 있나 141
200 폴란드 집권당, 親與인사로 법관 바꾸고 공영방송 사장도 교체 141
199 은행까지 밀고 들어온 '착한 사람 콤플렉스' 141
198 한반도에 몰아치는 '디지털 독재'의 거센 유혹 140
197 [좌파독재] ‘무너진 삼권분립’ 文정부 전체주의로 가나 139
196 김상조 위원장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무지 136
195 '王'에게 무례한 죄 136
194 한국의 민주주의도 이렇게 무너지는가? 134
193 "우리는 대통령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 134
192 "짐의 국민은 어디 있나?" 134
191 윤지오의 '먹잇감' 133
190 국민을 장기판의 卒로 보는 대통령 132
189 황장수, 전광훈 목사의 대통령 하야 발언에 대해 131
188 하루 700건 '압수수색 공화국'서 벌어지는 '수사 범죄'들 131
187 포퓰리즘 망국 막을 사람은 현명한 유권자뿐이다 130
186 '용산 사건' 검사들 "과거사위 발표는 허위 공문서 수준" 127
185 [좌파독재] 양상훈, 判·檢·官·軍, 이 정권이 ‘또 이긴다’ 확신한 것 127
184 여권의 가짜 뉴스 '二重 잣대' 126
183 독 묻은 칼을 수습할 자 126
182 서정욱, "조국, 목선3일, 언론 좌파장악, 광화문 천막 등의 문제들" 126
181 [좌파독재] 조중식, "法治 파괴하는 최고의 기술자는 법률가" 125
180 전국 대학교수 840명 "조국 임명으로 사회정의 무너져"...'조국 교체' 시국선언 서명 125
179 '권력기관 국민 실망 한 건도 없었다' 대통령의 虛言 125
178 누가 5년짜리 정권에 국가 운명 뒤엎을 권한 줬나 124
177 최장집 "운동권 민주주의, 전체주의와 비슷" 124
176 TV 토론에서 거짓말해도 된다는 대법원 이재명 판결 [좌파독재] 122
175 民意와 良識 상식 파괴 국가, 문재인과 조국의 나라 122
174 정권과 '한 몸' 돼 가는 대법원 121
173 선관위·대법원 이어 헌재까지 장악… '주류세력 교체' 완결판 120
172 '조국 위조' 공범이 검찰 인사 검증, 도둑이 포졸 심사 119
171 [좌파독재] 김창균, 대통령의 '퇴임 안전 보장' 위해 나라 틀 허무는 정권 119
170 논란 사건→ 전원합의체→ 與·진보에 유리한 판결 [좌파독재] 117
169 24조 세금 묻지마 퍼부으며 年 2억 때문에 보 부순다니 117
168 호남지역 목회자 758명 시국성명서 117
167 과학계까지 '표적 감사'로 물갈이해야 직성 풀리나 116
166 진보 판사들도 '靑 법치부정' 비판 116
165 [좌파독재] 삼권분립 깨고 헌법기관 장악… 군사독재 이후 이런 권력 없었다 116
164 민생파탄 좌파 독재 규탄 116
163 "경찰 파쇼보다 검찰 파쇼가 낫지 않을까" 116
162 '조국 지명은 우리 사회에 불행 중 다행' 116
161 앞에선 前 정부 교과서 수사, 뒤로는 교과서 조작 범죄 112
160 정권 말 잘 듣는 경찰에 힘 실어주겠다는 수사권 조정 111
159 모진 겨울을 이기고 매화를 만날 수 있을까 111
158 내 권력 내 마음대로, 문재인의 9·9 선언 111
157 과거사위의 막무가내 인격 살인, 검찰이 수사해야 110
156 자유민주 진영의 희망 만들기 110
155 "나도 고발하라" 109
154 정권 편향도 모자라 비판 언론 공격까지 하는 방송들 108
153 고성국, 문재인은 "신독재"다 108
152 북한 미술 찬양 인물, 평가 낙제해도 국립현대미술관장 107
151 연일 블랙리스트·사찰 증거, 靑 대응은 무조건 '모른 척' 107
150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더니, 수사하니 보복 106
149 김동현 판사의 법을 빙자한 정치에 법원이 입장 밝혀야 한다 [좌파독재] 105
148 南北 절대 권력자의 권력 크기 같아졌다 105
147 [좌파독재] 이명진, "적폐 몰이와 코드 판결로 지새운 김명수 3년" 105
146 '민주당'의 非민주적인 기자 위협 104
145 꿈도 꾸면 안 될 일 해치우는 정권, 눈에 보이는 게 없나 104
144 [좌파독재] 사설: "선관위원장까지 ‘우리법’ 판사, 선거에서도 편파 판정 보게 되나" 104
143 [좌파독재] 검찰개혁은 거대한 사기극… 목적지는 중국식 공안국가 103
142 '문재인 시대'를 건너는 법 103
141 이제 '탄핵'까지, 판사들 정치 대란 어디까지 가나 103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