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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절차 다 무시하는 ‘민주화 세력’, 이 폭주 누가 멈추나


[사설: "민주 절차 다 무시하는 ‘민주화 세력’, 이 폭주 누가 멈추나" 조선일보, 2020. 12. 10, A35쪽.]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경제부총리에게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주택 공급 방안을 함께 협의하라”고 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서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변 후보자를 장관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지시를 내렸다. 국회 청문회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니 이런 말이 나왔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장관급 24명을 국회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로 임명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머릿속에는 법적 절차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 조건이라는 인식이 아예 없는 듯하다.


이 정권이 법적 절차를 우습게 보는 사례는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가 어려울 정도다.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과정에선 절차와 법치가 송두리째 무시됐다. 구체적 혐의가 있어야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인데 거꾸로 윤 총장 혐의를 찾겠다고 압수 수색을 했다. 수사권도 없는 법무부가 이를 ‘지휘’했고, 수사 의뢰는 법무부 핵심 간부의 결재조차 생략된 채 진행됐다. 윤 총장 관련 감찰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법무장관이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수사도 안 하고 기소부터 한 셈이다. 이런 무리한 징계 시도 때문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지적하고 징계위원장을 맡을 예정인 법무차관은 사표를 던졌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하루 만에 새 차관을 임명했는데, 이 차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피의자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에서 뛰는 선수를 갑자기 심판 시킨 것이다. 그래 놓고 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모르고 하는 말인지 얼굴이 두꺼운 건지 알 수가 없다.


국회에서는 법이 정한 토론, 심사 절차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폭거가 일상이 됐다. 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을 재촉하자 여당은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야당 반대 토론 요청을 무시한 채 기립 표결로 6분 만에 통과시켰다. 언론의 취재조차 막았다. 이로써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야당의 거부권마저 사라졌다.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음대로 수정하고선 야당에 그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단독 처리하기도 했다.


이 정권은 민주당 지자체장의 성추행 때문에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이기겠다며 4년 전 결론 난 ‘김해공항 확장’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필수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한다. 가덕도는 과거 평가에서 2등도 아니고 3등을 한 곳이다. 오죽하면 여당 출신 국토부 장관까지 “사업할 때는 지킬 절차가 있다”고 했겠나. 틈만 나면 민주화 운동 경력을 내세우는 집권당이 민주 절차를 하찮게 취급하고 위협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이들에게 민주주의는 목적이 아니라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던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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