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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 주자들도 “독소 조항” “비판 견제 기능 손실” 우려한 ‘언론징벌법’

[사설: "與 대선 주자들도 “독소 조항” “비판 견제 기능 손실” 우려한 ‘언론징벌법’" 조선일보, 2021. 8. 24, A35쪽.]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언론징벌법’에 대해 같은 당 대선 주자 김두관 의원이 23일 “살펴보니 독소 조항이 많이 있고 문제가 되는 소지들이 있는데 (법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는 점에서 그렇다”고 했다. 그는 나중에 한발 후퇴했지만 그가 본 ‘독소 조항’은 그대로 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 언론의 비판과 견제 기능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언론징벌법은 친문 강성 지지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다. 조국씨의 비리와 내로남불이 드러난 것이 언론 때문이라는 심리라고 한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이들의 눈치를 본다. 유력 주자들이 이 법에 적극 찬성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몇몇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이 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 말대로 ‘법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이 언론징벌법도 이름은 ‘언론중재법’이다. ‘가짜 조작 보도를 징벌한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항을 이용해 현실 권력의 비리 부정을 취재 보도하는 언론을 얼마든지 옭아맬 수 있다. 그럴 수 없으면 강성 친문들이 이 법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애초에 문제가 된 것은 유튜브에서 난무하는 가짜 뉴스였는데 민주당은 정작 이 문제는 빼고 주로 정상적 언론만 겨냥하고 있다. 결국 숨은 의도는 ‘가짜 뉴스 엄벌’이 아니라 ‘진짜 뉴스 엄벌’ 아닌가.

이 법은 보도에 ‘고의·중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을 사실상 언론이 지게 하고 있다. 허위·조작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게 법적 상식이지만 정반대로 규정한 것이다. 언론만을 특정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었다. 이 법이 있었다면 조국·윤미향·이상직·유재수 비리, 울산 선거 공작, 월성 1호 조작 사건 등은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최순실 사건도 제대로 보도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무너지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민주당은 25일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한다. 법이 발효되면 이 정권의 문제들이 보도되는 것을 상당히 막을 수 있다고 계산할 것이다. 법을 만들어 언론을 틀어막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발상이 민주화 운동권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드물 것이다. 야당 대선 주자들은 “국민과 함께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대선의 중요 이슈로 삼아 국민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 “25일 국회에 대선 주자 전원이 나가 싸우자”고 했다. 25일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오점이 찍히는 날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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