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표현의 자유'는 정권 편에만 있다는 판결," 조선일보, 2020. 8. 28, A31쪽.]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칭해 재판에 넘겨졌던 고영주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1심 무죄가 뒤집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 변호사는 2013년 어느 행사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검찰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17년 9월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주관적 평가에 따른 의견 표현"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적인 존재(공인)의 영향이 클수록 이념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도 했다. 2심에서 정권 편 판사가 재판을 맡으며 모든 것이 뒤집어졌다. 2심 최한돈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 법원을 쥐락펴락하는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핵심으로 알려졌다.


고 변호사가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일 수 있지만 최 판사는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했다. 2018년 대법원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에 대해 '종북' '주사파'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것과도 정반대 해석이다.


판사에 따라 법 해석이나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그런 상례를 벗어나 있다. 대법원은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 처벌할 수 없다'면서 무죄 판결했다. 여권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킨 판결"이라고 했다. 이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는 정권 편에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