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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독재정권의 탄압" 다시 등장한 대자보

文비판 대자보 유죄 판결에 반발… 新전대협 "420개 대학에 붙일것"


[서유근, "'문재인 독재정권의 탄압' 다시 등장한 대자보," 조선일보, 2020. 6. 29, A10쪽.]     → 좌파독재

문재인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시민에게 최근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이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전국 대학가에 나붙고 있다.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28일부터 전국 420여 개 대학교에 약 5000장의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단체는 1980~90년대 대학생 운동권 단체인 전대협의 이름을 풍자해 사용하는 보수 성향 청년단체다.

이날 신전대협이 제작·유포한 대자보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라는 제목이다. 이들은 대자보에서 비판 대자보 게재에 대한 경찰·검찰·법원의 강경 대응을 '문재인 독재정권의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대자보를 이처럼 탄압한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 현 정권에 대해 "민주를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누구보다 민주주의를 탄압한다" "인권을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누구보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독재 타도를 말하던 자들이 삼권을 모두 장악하고 독재권력을 행사한다"고 했다.

대자보에는 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출연했던 방송 프로그램을 캡처한 사진도 첨부됐다. 당시 방송 진행자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문 대통령은 "참아야죠 뭐"라고 대답하는 모습이 담겼다. 대자보는 "이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방법은 시민들이 직접 저항하는 것뿐이다. 국민 여러분!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불쏘시개가 되겠다. 뒤를 부탁드린다"는 문장으로 끝난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23일 단국대 천안캠퍼스 내에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김모(25)씨에게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건조물침입죄는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反)해 건물에 들어가야 죄가 된다. 단국대 관계자는 법정에서 "김씨를 신고한 적이 없다"며 "대자보로 피해를 본 것도 없고 김씨 처벌을 원치 않으며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재판까지 갈 문제인지도 모르겠다"고 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9/20200629001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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