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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파가 나라 근간 法들 일방 처리, 유신 시대와 다를 바 없다


[사설: "한 정파가 나라 근간 法들 일방 처리, 유신 시대와 다를 바 없다."  조선일보, 2020. 12 4, A35쪽.]


민주당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지난 6월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자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발끈했는데, 정부가 이를 그대로 이행한 것이다. 북한 집단이 요구한 법이 한국 국회를 통과하는 거짓말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다. 야당뿐 아니라 국회 입법조사관들조차 문제를 제기했지만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법안 통과 소식에 당장 미국에서 “끔찍한 뉴스” “북한의 요구와 위협에 항복한 것”이란 말이 나왔다.


민주당은 며칠 전에는 국회 정보위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통째로 경찰로 넘기는 내용이다. 3년 유예가 지나면 국정원은 간첩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런데 수사권을 받을 경찰은 간첩 수사를 전담해온 보안 경찰을 일반 수사 경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국정원도, 경찰도, 나라의 어느 누구도 간첩 수사를 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판이다. 이것도 나라인가.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그렇게 내세웠던 ‘야당 거부권'을 없애는 법도 처리하겠다고 한다. 위헌적 기관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마저 없애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할 때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며 비토권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총선에서 압승하자 돌변했다.

공수처법은 나라의 형사 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법이다. 국정원법은 나라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법이다. 표현의 자유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집의 주춧돌과 기둥 같은 법이다. 이런 법들은 어떤 경우에도 한 정치 세력이 어쩌다 국회 다수를 차지했다고 단독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 여야 뜻이 모일 때까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런데 여당은 선거의 규칙인 선거법을 일방 통과시키더니 총선 압승 뒤엔 국가 기본 틀을 맘대로 바꾸려 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9일)에 이 법들을 본회의에서 무더기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 마치 나라를 접수한 듯 행동한다. 100석 겨우 넘는 의석의 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모양은 민주주의의 껍데기만 둘렀지 내용은 유신 시대와 다를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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