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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접수한 듯 입법 폭주, 나라는 한 정파의 소유물 아니다


[사설: "나라 접수한 듯 입법 폭주, 나라는 한 정파의 소유물 아니다"  조선일보 2020. 12. 8, A39쪽.]


민주당이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 거부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의 거부권은 공수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할 때 국민 앞에 내세운 명분이기도 했다. 그러나 총선에서 승리하자 거부권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야당 거부권을 박탈하겠다고 한다. 정권 수호용 공수처장을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8일 법사위에 이어 9일 본회의에서 ‘야당 거부권 박탈법’을 단독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몰아붙이는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지금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진행된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 조작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이 수사를 유야무야시킬 방법부터 찾을 가능성이 있다. 그때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경질이 되지 않으면 그가 첫 번째 공수처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정부 발표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면 감옥에 보낸다는 것이다. 허위 왜곡에 대한 처벌 법이 엄연히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잉 입법을 또 해야 하나. 한국이 이런 나라가 됐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처벌하는 법도 단독 처리했다. 북한 김여정이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이고 김정은 독재 체제를 지켜주기 위한 법이 한국 국회에서 실제 통과되고 있다. 여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통째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단독 처리했는데 정작 경찰은 보안 경찰을 없앤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른바 ‘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대부분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내용이다. 경제계가 간곡히 반대하지만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법들을 당장 처리해 시행하지 않는다고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국가의 기본 틀을 마음대로 바꾸려 한다. 문 정권이 이 나라를 접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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