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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건드리면 체포되는데 “민주 새 장 열린다”는 文


[사설: "文 건드리면 체포되는데 “민주 새 장 열린다”는 文" 조선일보, 2020. 12. 9, A39쪽.]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강씨는 지난 3월 유튜브에서 문 대통령과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악수하는 모습이라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그러나 사진 속의 인물은 이만희가 아니었다. 강씨 측은 즉각 정정 보도와 사과 방송을 했다. 그런데도 자택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쳐 체포 연행했다.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이 아니었어도 체포영장이 발부됐겠나. 아닐 것이다.


경찰은 강씨가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해 진술을 듣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데다 이미 반년이 지난 일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까지 할 일은 아니었다. 그동안 경찰은 대통령 심기를 건드린 사건에 대해선 유독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관련자들은 예외 없이 체포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고 있다. 강씨의 경우도 ‘괘씸죄' 사례의 하나일 뿐이다.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며 항의했던 북한 인권단체 대표는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 침입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한 달여 만에 광화문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경찰이 2차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기어이 구속시켰다. 영장에는 ‘대통령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적시했다. 지하철역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돌리던 50대 여성을 경찰이 바닥에 쓰러트리고 팔을 등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운 뒤 질질 끌고 갔다. 대학 캠퍼스에 대통령을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였던 20대 청년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한민국은 이제 대통령 심기를 건드리면 감옥 갈 각오를 해야 하는 나라로 변했다. 유신 시절에 겪었던 공포정치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등 각종 악법의 국회 통과를 독려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시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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