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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징벌법’, 파시즘으로 가는 길

언론 자유 질식시킬 악법 강행 장기 집권 위한 언론 장악 의도
현대 민주주의에서 파시즘은 대중 동의 자양분 삼아 증식
연성 파시즘도 민주주의 치명타 언론 위축되면 巨惡 춤출 것
비판 언론, 결코 죽일 수 없어


[윤평중, "‘언론징벌법’, 파시즘으로 가는 길," 조선일보, 2021. 8. 6, A30쪽.]


문재인 정권이 파시스트의 길을 가고 있다. 반(反)민주적 악법이자 위헌적 독소 조항으로 가득한 언론중재법은 정권이 파시즘으로 질주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언론중재법은 언론 자유를 질식시킬 ‘언론 징벌법’이자 ‘비판 언론 파괴법’이다. 문 정권이 희대의 악법을 강행하는 것은 언론 장악이야말로 장기 집권의 씨줄이자 날줄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를 법 위의 성역(聖域)에 올려놓은 ‘방탄 검찰’ 완성에 이은 후속 조치다.

문 정권은 코로나 사태에 지친 시민들이 여름휴가와 하계 올림픽에 관심을 쏟는 틈을 타 언론중재법 기습 처리를 공언한다. 언론 자유 파괴법이나 다름없는 악법으로 언론의 권력 감시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다. 언론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문체부와 국회 입법조사처조차 우려하는 법안을 청와대와 민주당이 강행하는 데서 파시즘의 특징인 이중 국가(dual state)가 여실히 드러난다. 이중 국가란 합법적 관료 조직인 ‘표준 국가’ 위에서 권력 실세 집단의 ‘동형 기구’(Parallel Structures)인 ‘특권 국가’가 국정을 전횡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언론법 폭주는 문 정권 핵심 실세 집단이 이끄는 특권 국가가 표준 국가를 압도해가는 파시즘의 흐름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대낮에 국가 테러를 휘두른 히틀러의 강성 파시즘과 달리 문 정권의 연성(軟性) 파시즘은 부드럽게 작동해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든다. 아직까지는 야당과 사법부가 작동하고 비판 언론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카리스마가 약한 데다 책임을 회피하는 눌변의 문재인 대통령은 파시즘과는 거리가 먼 유약한 지도자로 보인다. 그러나 연성 파시즘도 민주주의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은 강성 파시즘과 마찬가지다. 문 정권 실세들은 한명숙 전 총리 수뢰 사건과 김경수 전 지사 대선 여론 조작 사건의 대법원 최종 판결조차 부정한다. 권력 실세들로 구성된 동형 기구의 특권 국가가 합법적 국가 조직인 표준 국가를 능멸하는 파시즘의 특징이 문 정권에서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다.

히틀러는 종말에 이르기까지 독일인들의 지지와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이른바 문빠와 대깨문의 세속 종교적 광신이 문 정권의 연성 파시즘을 떠받치고 있는 것과 닮았다. 언론 징벌법은 최순실 추적 보도나 조국 일가 탐사 보도 같은 권력 비판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언론 자유가 위축되면 거악(巨惡)이 춤추고 파시즘이 웃게 된다. 하지만 비판 언론은 결코 죽지 않는다. 5공 때 언론 통폐합에 앞장선 허문도의 악명(惡名)처럼 문 정권 언론 악법에 앞장서는 자들도 역사의 춘추필법에 기록될 것이다. ‘세계사는 곧 세계 심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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