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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일탈에 전체 규제하는 입법 횡포,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사설: "일부 일탈에 전체 규제하는 입법 횡포,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조선일보, 2021. 9. 2, A35쪽.]

국회가 지난달 31일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반드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금까지는 학교법인이 교사를 새로 채용할 때 개별 채용 시험을 치르거나 시도교육청에 위탁해 채용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었다. 사학들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사학의 인사권까지 빼앗는 내용”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귀담아듣지 않고 밀어붙였다.

사립학교법 1조는 사학의 공공성과 함께 자주성도 강조하고 있다. 사학들은 이미 사학 운영의 중요한 축인 학생 모집권, 재정권을 잃은 상황에서 인사권까지 빼앗기면 사학 운영의 자율성은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것이라며 “차라리 국가에서 모든 사립학교를 인수하라”고 할 지경이다. 이번에는 1차 필기시험만 위탁하라고 했지만 면접 등 채용 전 과정을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사학들은 보고 있다. 실제로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얼마 전 새 교사 채용의 전 과정을 위탁하라는 방침을 담은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이 방침에 따르면 추가 지원금을 주지만 이에 안 따르면 인건비를 삭감하겠다는 협박도 담겨 있다.

국회는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해온 수술실 내 CCTV 설치법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했다.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으로 의료진이 응급 또는 중환자 수술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은 전 세계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두 개정안의 공통점은 일부에서 일탈이 발생하면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강력한 규제책을 입법화한다는 것이다. 일부 사학의 채용 과정에 불법이 있으면 그 책임을 엄하게 물으면 되는데, 건전하게 운영하는 사학까지 예외 없이 교사 채용을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다. 수술실 일탈이 있다고 모든 의사를 다 범죄자 취급하는 것도 과잉 입법이다. 언론중재법·중대재해법 등 비슷한 사례가 다 열거하기도 벅찰 정도로 많다. 일부의 잘못을 침소봉대해 선량한 다수까지 강력 규제하는 것은 전형적 입법 횡포다. 현 여권의 사고방식이 선과 악, 피아(彼我) 구분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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