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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로 번지는 공수처 사찰 의혹, 어물쩍 넘길 단계 지났다

[사설: "전방위로 번지는 공수처 사찰 의혹, 어물쩍 넘길 단계 지났다," 조선일보, 2021. 12. 27, A35쪽.]

공수처가 영장도 없이 범죄와 직접 관련 없는 사람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몰래 뒤지는 ‘전화 뒷조사’로 무차별 사찰을 해왔다는 의혹이 연일 새로 터져나오고 있다. 김학의씨 불법 출국 금지에 대한 수사를 검찰 고위직이 방해한 사건을 국민권익위에 공익 신고한 장준희 부장검사도 공수처의 전화 뒷조사를 두 차례나 당했다고 한다. 장 검사는 자신이 공익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좌천 인사를 당했다며 박범계 법무장관도 권익위에 신고했는데, 그 뒤 공수처가 연거푸 개인 정보를 캐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수처는 120여 명에 대해 250여 차례 전화 뒷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권에 비판적인 야당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교수 등이 주요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의원 26명이 포함됐다. 소속 의원 4분의 1이 개인 정보를 털린 것이다. TV조선 기자들은 본인뿐 아니라 가정 주부인 어머니와 회사원인 여동생, 민간 연구원인 취재원, 개인적 친구까지 대상에 올랐다. 공수처가 일부 기자의 휴대전화에 대해 영장을 받아 통화 내역을 통째로 확보한 뒤 주변 인물들까지 뒷조사를 벌인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공수처가 친정권 검사로 대통령 수족인 이성윤 검사장을 ‘황제 조사’ 하는 장면을 TV조선이 특종 보도한 뒤에 벌어진 일이다. 대장동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를 포함해 언론사 17곳, 기자 100명 이상이 비슷한 일을 겪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 중인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한 것뿐이며 적법 절차에 따랐다”고만 해왔다.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비판적 여론이 커지자, 공수처는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정보 조회 논란을 빚게 돼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공수처의 전화 뒷조사는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길 단계를 훨씬 지나쳤다. 기자와 그의 가족, 취재원, 친구 등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가 아니다. 합당한 사유 없이 민간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전화 뒷조사를 했다면 불법 사찰이며 중범죄다. 공수처는 전화 뒷조사를 당한 모든 사람에게 어떤 범죄 수사와 관련해 개인 정보를 조회했는지, 통신 영장은 무슨 혐의로 받았는지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수처 스스로 철저한 진상 조사부터 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한다면 수사로 밝혀내는 수 밖에 없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관계자들이 이미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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