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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때리고 법원 비웃는 노조, 이것도 나라인지


[사설: "경찰 때리고 법원 비웃는 노조, 이것도 나라인지," 조선일보, 2019. 5. 28, A39쪽.]

법원이 대우조선과 합병 절차를 밟는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결정한 날,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주주총회장을 점거했다. 경비원을 포함해 현대중공업 직원 7명이 다쳤고 한 명은 실명 위험까지 있다고 한다. 폭력 노조원들은 지난 22일 서울에서 대우조선 조합원들과 함께 시위를 벌이다 경찰관들을 폭행해 이까지 부러뜨린 바로 그 사람들이다. 울산지법은 이들의 폭력시위 전력 등을 근거로 노조의 주주총회장 점거 계획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렸지만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이 나라에선 아무도 자신들을 건드릴 수 없다고 믿는 것이다.

같은 날 서울 개포동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선 한국노총 간부가 자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민노총 측이 "우리 노조원만 고용하라"며 한노총 노조원들의 건설 현장 진입을 막으면서 수시로 물리적 충돌을 벌이다가 급기야 고공 농성으로 번졌다. 서울 방배경남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에서도 민주연합 소속 건설 노조원 100여명이 "우리에게도 일감을 달라"면서 민노총·한노총 노조원들을 상대로 매일 공사 방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확성기를 틀어대고, 노조원 수십 명이 몸싸움을 벌이는 통에 통학길 학생과 주민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달 들어 서울에서만 건설 현장 8곳에서 노·노 다툼이 빚어지고 있다. 타 노조 소속 조합원의 현장 출입을 막기 위해 폭력까지 휘두른다. 이권을 놓고 벌이는 조폭의 집단 패싸움이다.

근로자 채용은 기업의 권한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노조의 '권한'이다. 건설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공사 현장에 드론을 띄우고 폭력을 휘두른다. 그로 인한 공기(工期) 지연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사와 재건축 아파트 입주민에게 돌아간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도 고통을 겪고 있지만 경찰은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건설 노조의 노조원 채용 압박은 공기업 취업 청탁 비리와 같다"며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등에 문제 해결을 호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건설 노조들은 여론 비판에 꿈쩍 도 않고, 고용주인 건설사는 노조 눈치만 보고 있다. 한 건설사 직원은 "정부는 노조가 고소하면 건설회사를 쥐 잡듯 하면서, 회사가 노조의 횡포와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수수방관한다"고 한탄했다. 건설사, 아파트 조합원, 공사장 인근 주민 모두 국가가 공권력으로 보호해야 할 납세자들이다. 국민이 불법 피해를 당하는데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다. 이것도 나라인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7/2019052703062.html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7/20190527030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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