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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한미연합사 해체 후 연방제,” 盧정권의 책략인가, 미래한국, 2006. 9. 23, 2쪽.]

1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사해체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노무현 정권이 소위 평화체제로 위장된 남북연방제를 진행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現 정권 실세들이 한미연합사해체를 소위 평화체제의 필수과제로 주장 및 실천해 왔다는 데 기인하다.

이종석 통일부장관과 한미정상회담 배석자 7인 중 한명으로 85년 서울美문화원 점거사건 배후인물이었던 박선원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 서동만 前청와대기조실장 등이 공동 저술한 한반도평화보고서(2002년 한울刊)라는 책에는 전작권을 둘러싼 현정권의 복심(腹心)을 드러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평화선언-평화협정이라는 소위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소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는 한미연합사해체를 선결과제로 제시해 놓은 것.

이 책은 평화체제를 위한 군사적 과제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반도군축, 군비수입선다변화 노력”을 들며 특히 전자의 필요성을 이렇게 주장한다.

“작전통제권 환수는 대북협상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작전통제권을 완전히 환수해야 북한이 남한의 자주성과 정치·군사적 권위를 인정하고 대남협상자세를 바꿀 것이다. 이는 자연히 우리의 대북협상역량의 경화로 연결된다.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한 북한은 계속 ‘배수실세’인 미국에 대한 접근에만 치중하고 남한을 배제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으로 정전협정을 대체하자는 주장도 남한이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되면 논리적 근거의 핵심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실에서 펴낸 “‘2+2 평화협정’ 그 실천적 논의를 위하여”라는 논문 역시 남북정상회담-평화선언-평화협정이라는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을 주장한 뒤 “평화협정이 이뤄지기 전에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돼야 한다”며 같은 논리를 전개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대북협상력을 제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군사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임.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으로 정전협정을 대체하자는 주장 또한 남한이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되면 논리적 근거의 핵심을 상실하게 됨. 냉전시대에 미군의 작전지휘권 행사는 남한과 북한의 무력사용을 억제하는 이중 억제의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나 민족 내부적으로 평화지향적으로 나아가는 상태에서 전시작전지휘권을 환수하는 것은 자주성의 추구로 볼 수 있음.”

이 논문은 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法체제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북한 조선로동당 규약과 함께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제4조의 자유민주통일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바이블이라 불리는 청와대 동북아시대위원회 배기찬 비서관의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는 평화체제를 연합제 또는 연방제로 바꿔 표현할 뿐 논리는 대동소이하다.

이 책은 “지상군 등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맞춰 양국 간의 동맹관계를 수평적으로 전환시키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역동적 중립화를 향한 통일과정은 국가연합과 남북연방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역동적 중립화와 함께 연방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북한 정권의 생존을 보장함으로써 북한을 진화시키는 유력한 방안인 연방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를 적극 주장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대중 前 대통령은 14일 국제문제 전문월간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한국어판 창간호 특별회견에서 “하루라도 빨리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며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가 한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제를 임기 중에 만들어 놓아야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남북관계를 바꾸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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