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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학법을 반대한다

2006.01.10 15:23

관리자 조회 수:844 추천:125

[사설: “개정 사학법을 반대한다,” 미래한국, 2006. 1. 2, 2쪽.]

노무현정부가 집권초기부터 정권의 목표로 제시하였던 개정 사학법의 날치기 통과를 매스컴을 통하여 지켜보아야만 했던 백성들은 참으로 비통하다.

일부에서는 개정 사학법의 병폐를 표현하려고 이를 사악법(邪惡法)이라 부른다. 정부도 나름대로 개정 사학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보완함으로써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겠다고 사학들을 설득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자세는 개정 사학법이 문제를 갖고 있음을 시인한 것인데 이렇게 개정 사학법을 시행하기 전에 우려되는 점이 있음을 깨달은 지혜가 정부에 있음은 다행이다. 그러나 문제를 깨달았으면 재심의 요구를 통하여 문제가 되는 법 자체를 고쳐야지 하위법인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완하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사학법의 개정을 몰아가는 측에서는 부패사학의 척결을 위한 것이므로 건전사학의 건학이념 실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지도자로서 전교조의 활동을 잘 알고 있는 국공립 초중고교 교장들조차도 “사학법 개정의 본질은 교원노조로 하여금 학교현장을 장악하기 위한 책동을 유인하고 그것을 돕는 데 있다. 고 23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온 국민에게 호소했다. 이러한 개정 사학법에 대한 반대 논리를 들어 보면 앞으로의 사태가 예사롭지 않다.

과반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절대다수의 전문가집단들이 반대하고, 절대다수의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것을 왜 여당과 정부는 날치기로 통과하고 이의 실천을 강행하려 하는가? 사학법의 개정이 이렇게 시분(時分)을 다투는 긴급한 사안도 아니다. 사학법인연합회가 “헌법소원과 법률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기, 법률불복종운동, 신입생 배정 거부 등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한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1938년 일제(日帝) 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할 때 일부 기독교학교가 자진 폐교를 한 전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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