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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교, “서울高法 ’尙志大 관선이사의 正이사 선출 무효‘,” 미래한국, 2006. 2. 27, 14쪽.]

최근 법원이 사학에 파견된 관선이사가 정이사를 임의로 선임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사학·기독교·사회시민단체가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 경영권 침해라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주장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 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상지대 구 재단이사장 김문기 씨 등 5명이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 및 이사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심을 깨고 “2002년 12월 18일자 이사회에서 정이사를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권한 밖의 행동이라 무효“라면서 “임시이사회에서 사학의 지배구조 변경 및 재산권처분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에 대해 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는 지난 16일 “관할청이 정상적 학교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영구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사학법의 재개정 근거가 마련됐다“며 사학법 재개정 촉구성명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된 개정 사학법은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 임시이사제를 손질해 관할청이 더 손쉽게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며 “따라서 사학계는 물론 ·종교·사회시민단체들이 개정 사학법을 사학탈취법·사학말살법으로 규정하며 재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임시이사의 재단 재산권 침해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번 판결이 헌법상에 명시된 재산권 보호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의 사학법 재개정 움직임에 탄력을 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사학계는 지난 12월 28일 개정 사학법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고법 판결에 따라 개정사학법의 헌재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한기총, 뉴라이트전국연합 사학수호범국민운동본부 등 종교·교육·사회시민단체는 지난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상지학원·상지대학교를 불법 강점하고 있는 현 상지학원 이사회는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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