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hepherd

그리고 더욱이 이번에 있었던 합동측 공청회에서 회심준비론을 발제하셨던 김효남 교수님의 입장이 이런 입장에 있어 질문드린적이 있었는데 

제가 잘못읽고 오해 할 수 있기에 김효남 교수님의 페북에서의 글을 붙여넣습니다. 


저의질문 : 공청회때 목사님 답변에서 준비론이 구원의 서정 밖에서 성령의 일반사역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밑 첨부 영상 4:30초 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https://youtu.be/pEIaDW0IuWM

장로교는 웨민신조를 장로교 표준문서로 고백하고 있고 성경적인 입장에서 있다고 고백하는줄로 믿고 따르는걸로 압니다. 최종적인 신앙고백서도 웨민신조라고 들었고요. 결론적으로 웨민에서는 효과적 부르심 안에 일반사역적인 부분도 모두 포함시켜 고백했다고 한걸로 아는데 그런데 왜 굳이 서로 떼어 생각하는 것이 궁금하며,

구원 서정 전의 일반사역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용어자체도 회심준비론이 아닌 구원서정전이니 "소명(부르심)준비론"이라고 해야 정확하지 않나요?


김효남교수님 답변 : 

제가 일반사역이라고 말한 이유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일반사역이라고 말한 이유는 중생과 같이 우리의 영혼에 구원이 일어나기 전에 있는 사역이기 때문이고, 또 자신이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는 유기자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택자와 유기자의 깨달음은 그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깨달음은 택자든 유기자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역사라는 의미와 아직은 구원이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일반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연히 택자에게 있는 죄에 대한 깨달음의 은혜는 그것이 우리를 중생 혹은 회심으로 인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에서 특별한 사역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제가 구원서정 밖이라고 말했을 때에는 구원서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신앙고백서에서 언급하는 유효적 소명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구원서정을 기술하려는 목적 속에서 유효적 소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서정(ordo salutis)이라는 용어는 신앙고백이 기록될 당시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몇몇 신학자들이 사용했어도 지금과 같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고백에서 나온 (구원서정처럼 보이는) 주제들은 오늘날 현대신학자들이 구원서정을 기술하려는 의도로 구원의 순서를 기술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18세기 중반에 오늘과 같은 의미를 담은 신학적 용어로 정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7세기 이후 점점 더 구체적으로 연구되면서 발전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순서적으로 기술하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생겨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고백에서 설명하는 유효적 소명은 우리의 구원서정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므로 그 정의를 오늘날 구원서정에 포함된 소명과 동일하게 할 수 있는지는 고려해볼 사항입니다.

오늘날 구원서정은 학자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소명과 중생에 대한 견해와 관계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유효적 소명에 청교도 준비교리에서 말하는 과정을 포함시켜야 하는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벌코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생을 통해서) 영적인 귀를 받은 다음에, 이제 죄인에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가슴 깊이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저항하려는 욕구는 순종하려는 욕구로 바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의 설득력있는 영향력에 굴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말씀의 선포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효과적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벌코프는 유효적 소명에 준비과정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역사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죠.

제가 준비과정을 구원서정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유효적 소명을 신앙고백처럼 정의하면 말씀하신대로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서정이라는 개념이 신학적인 용어로 정착된 이후 개혁파 신학에서 논의하는 유효적 소명의 개념(학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에 따라 죄인이 준비과정을 통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음적 부르심을 듣게 되는 순간을 유효적 소명으로 본다면 제외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택자에게 준비과정이란 본질적으로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택자에게 임하는 특별한 은혜임을 고려한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정의에 따라 유효적 소명에 포함시킬 수 있고, 그리고 신앙고백의 소명 개념을 오늘날 구원서정의 소명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구원서정에 포함된다고 말해도 저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효적 소명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제 설명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제가 잘못이해한걸까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부탁드려요 ㅜㅜ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