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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압수수색 미적대는 검찰, 국민은 73%가 ‘특검 찬성’

[사설: "성남시청 압수수색 미적대는 검찰, 국민은 73%가 ‘특검 찬성’" 조선일보, 2021. 10. 15, A27쪽.]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4일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사 범주에는 들어가 있다”고 했다. “진실을 밝히려 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런데 실제 검찰 수사는 완전 딴판이다. 비리 의혹 주 무대인 성남시청 압수 수색을 수사 착수 20일이 넘도록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수사는 있을 수 없다. 신속한 압수 수색이 수사 성패를 가른다는 건 상식이다.

의혹 핵심은 누가, 왜 극소수 인물들에게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안겨줬느냐는 것이다.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을 넣은 초안을 마련했지만 7시간 만에 그 조항은 삭제됐다고 한다. 성남도공 정관에는 ‘중요 재산 취득 및 처분은 시장(市長) 사전 보고’라고 돼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지사였다.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이 이른바 이 지사 ‘최대 치적 사업’의 이익 배분을 혼자 결정할 수 있었겠나. 최종 허가권자인 이 지사가 보고받고 지시하고 결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지사 스스로도 처음에는 “직접 설계했다”고 했었다. 대장동 관련 보고·지시·결재 서류와 회의록 등은 성남시청에 그대로 보관돼 있어야 정상이다. 전부 핵심 증거들이다. 없앴다면 그 자체가 범죄다. 그런데도 검찰은 손을 놓고 있다.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유동규씨의 휴대전화는 경찰이 CCTV를 보고 한나절 만에 찾았다. 검찰은 사실과 다른 설명까지 했다. 휴대전화에 감당 못 할 증거들이 보관돼 있을 것을 걱정해 찾는 시늉만 한 것은 아닌가. 검찰의 첫 압수 수색은 대장동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지 16일 만이었다. 핵심 연루자들은 휴대전화를 바꿨고 미국으로 출국하기까지 했다. 말을 맞추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을 것이다. 검찰은 ‘진실 규명’을 말할 자격 자체가 없다.

대장동 시행사 대주주의 구속 영장에 적힌 뇌물 규모가 700억원이 넘는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뇌물 액수는 없었다. 지금 국민 요구는 그 복마전을 밝히라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성남시 압수 수색마저 미적거리고 있다. 그러니 대장동 특검 및 국정조사에 국민 73%가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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