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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악의 人事, 최악의 판단

코드 인사, ‘인사 거래’ 의혹까지 최악의 人事로 재판관 된 네 명
명백한 민형배 위장 탈당도 부정… 文정권 위해 양심 버린 것 아닌가


[최원규, "헌재 최악의 人事, 최악의 판단," 조선일보, 2023. 5. 17, A35쪽.]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을 얼마 전 복당시키는 걸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헌법재판관 네 명의 반응이었다. 민 의원 탈당은 위장이 아니어서 법안은 유효하다고 했던 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이다. 민 의원의 복당은 1년 전 그의 탈당이 위장이었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이 재판관들은 엉터리 판단에 대한 해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아무 말도 없고, 이석태 재판관은 “헌재는 가장 영광스러웠던 기억”이란 말만 하고 지난달 퇴임했다.

위장 탈당은 명백한 일이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법사위 통과를 위해 민 의원을 탈당시킨 뒤 안건조정위에 넣어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 그 뒤 법안을 강행 처리한 과정이 다 생중계됐다. 민 의원은 복당이 지연되자 작년 12월 “(탈당은) 당과 함께 내린 정무적 판단”이라고 고백까지 했다. 그런데도 네 명의 재판관은 “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자율적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위법이 없으니 유효라는 형식 논리로 법안 무효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이다. 이들과 함께 법안 유효 결정에 선 이미선 재판관은 위장 탈당의 위법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국회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논리라도 댔지만 이들은 위장 탈당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 최고 법관이란 사람들이 이래도 되나. 헌재 역사에 최악의 판단으로 남을 만한 일이다.

이들 재판관은 문재인 정권 때 ‘코드 인사’로 임명됐다.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유남석·문형배)와 국제인권법연구회(김기영), 민변(이석태) 출신이다. 특히 이석태·김기영 재판관 지명 과정에선 ‘인사 거래’ 의혹까지 불거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 변호사를 지명하고, 며칠 뒤 여당이던 민주당이 김기영 판사를 지명한 인사다. 이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과 잘 모르고, 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김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지만 민주당과는 인연이 없다. 이 때문에 정권과 대법원장이 코드 인사 논란을 피하면서 자기 사람 챙기려고 ‘인사 거래’를 했다는 말이 나왔는데 정황상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서로 견제하라는 권력분립의 이상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 꼼수 인사를 한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도 헌법재판관 코드 인사 논란이 있었지만 이런 적은 없었다. 최악의 인사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재판관이 된 이들이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방탄을 위해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률가의 양심을 버리고 문 정권에 보은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대법관들의 정파성이 논란이 돼 왔다. 그래도 아직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것은 결정적 순간에 자신을 임명한 정권과 진영 논리를 벗어나 소신 판결을 하는 대법관들이 있기 때문이다. 보수 정권인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 임명됐지만 낙태 규제 위헌 결정에 선 해리 블랙먼 대법관,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임명됐지만 ‘반(反)트럼프 판결’을 내린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이 그들이다.

우리 헌재에 그런 재판관은 거의 없다. 대부분이 자신들을 임명한 정권과 정당 편에 선다. 그런 헌재가 왜 필요한가. 네 명의 재판관을 보면서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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