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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도 자유를 許하라

2023.10.05 10:43

관리자 조회 수:26

[교육]

 교육에도 자유를 許하라

교육현장의 계속된 비극 문제의 뿌리는 평준화
학교선택권과 학생선발권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자

[이영선, "교육에도 자유를 許하라," 조선일보, 2023 9. 27, A35쪽. 연세대 명예교수 전 한림대 총장]]

안타깝게도 교육의 현장에서 비극이 이어진다. 학부모들의 교사 괴롭힘은 물론 학생들의 교사 폭행과 망동은 교사들을 심리적 공황으로 내몰고 있다. 교실의 분위기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교육 노동자와 피동적 학생의 관계로 전락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교사와 학생의 만남이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비자발적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는 교육청이 배정하는 학생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학생은 교육청이 가라는 학교에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학교는 학생들에게 교육부가 정해 놓은 교과과정을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 애써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필요도 없으며 그들의 인격 도모에는 더더욱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학생들도 학교에서는 정작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으니 그저 시간만을 때우면 된다. 선생님의 훈육과 간섭은 거부의 대상일 뿐이다.

문제의 발단은 평준화이다. 이 정책은 학교의 서열화와 사교육의 폐해를 막겠다고 교육의 자주성을 말살해 버렸다. 산업화의 시대에는 교육의 평준화가 필요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정보화와 문화의 시대에는 창의성과 다양성의 교육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지금 학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교육 욕구를 평준화의 틀로 대응한다는 것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다름없다.

교육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위해서는 교육의 자주성이 확립돼야 한다.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은 교육의 자주성의 기본인데 이는 바우처(voucher) 제도로 보장될 수 있다. 바우처란 정부가 학생에게 학교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증서이다. 학생은 정부로부터 이 증서를 받아 학교를 선택하고 이 증서를 등록금 대신 학교에 납부하며, 학교는 지원한 학생을 다양한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하여 학생으로부터 받은 바우처를 정부에 제출하여 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한 학교에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해서 선발되지 못한 학생에게는 제2순위 혹은 제3순위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한 학교는 점진적으로 구조조정의 과정을 밟게 한다. 이때 학부모는 학교 선택을 위해 학생의 재능과 선호에 비추어 여러 학교의 전통과 교풍, 교과과정 등을 고려할 것이고, 학교들은 학생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학교에 가게 된 만큼 학교에 애착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맞춤 교육이 시행될 수 있으며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회복되고 도덕성 함양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물론 학교의 학생 선발 기준은 공정해야 할 것이다. 교육에서 공공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교육의 공공성은 무엇인가? 교육은 학생의 미래에 개인적 이득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사회에도 이득을 가져다 준다. 교육의 결과가 사회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점이 교육의 공공성의 본질이다. 바로 그 공공성에 의거하여 교육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의 공공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자주성을 억제하는 잘못된 경우가 많다. 교육의 자주성이 보장된다면 학교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경쟁적으로 실행하여 학생들의 개인적 이득과 사회적 기여, 즉 교육의 공공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보완관계가 된다. 교육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갈등관계로 보고,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한다는 이유로 교사조차 자유롭게 선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학의 자주성을 옥죄는 지금의 사립학교법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지금은 산업 대전환의 시기이다. 이를 위한 창의적인 혁신과 다양한 인재 교육은 교육의 자주성에서 비롯됨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교육에도 자유를 허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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