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가치 훼손, 이젠 위험 수위다
2024.03.21 11:10
헌법 가치 훼손, 이젠 위험 수위다
종북 세력에 의석 주는 정당 총선 직전에야 선거구 정한 국회
유죄 받고도 창당하는 정치인 모든 반헌법적 현상 심판해야
[허영, "헌법 가치 훼손, 이젠 위험 수위다," 조선일보 2024. 3. 11, A35쪽.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그동안 누적된 헌법 가치 훼손이 이젠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의 전복을 꾀하다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기형적인 선거제도를 악용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숙주 삼아 다시 국회에 진지를 구축하려고 한다. 위헌 정당으로 해산당한 정당은 대체 정당을 만들 수 없다. 이름을 통진당에서 진보당으로 바꾼다고 허용되는 일이 아니다. 위헌 정당 해산 제도를 규정한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1% 미만의 국민 지지를 받아 자력으로는 국회 진출이 불가능한 위헌 대체 정당과 종북 세력에게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의석을 나눠줘 숙주 노릇을 자청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헌법 가치의 훼손이다. 숙주 노릇뿐이 아니다. ’비명 학살’로 징표되는 당대표의 보복성 후보자 사천 논란으로 사당화라는 비난을 받으며 분란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헌법이 말하는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인 정당인가. 이러한 헌법 훼손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는 늦기 전에 진보당의 해산 제소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회도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일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하라는 법률을 어기고 이번에도 총선을 40일 앞두고 겨우 기형적인 선거구를 확정했다. 예비 후보자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선거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며 대의 민주정치를 훼손하는 처사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특권 계급도 창설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많다. 법원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재판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6개월이라는 법정 시한을 무시한 채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해야 하는 법관의 이념 재판 때문이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역행하며 사법권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법의 정치화다. 일반 국민은 꿈도 꿀 수 없는 이상한 재판도 많아지고 있다. 법원이 권력층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불구속하는 재판이 과연 공정한 재판인가. 재판을 통한 특권 계급의 창설이다.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고 법관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야당 대표라고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특권 창설적인 재판을 서슴지 않는다. 법 앞의 평등을 철저히 무시하는 명백한 위헌적인 정치 재판이다.
무죄 추정 원칙을 악용하는 정치인도 늘어나고 있다. 유죄 선고를 받았거나, 구속된 형사피고인이 감옥에서 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뛰어드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반헌법적인 정치 행태는 양식 있는 국민의 가치관을 흐리게 한다. 선거를 통해 면죄부를 받아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반법치적인 의식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선거에서 당선돼도 결코 범죄에 대한 면죄부나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 선거는 범죄 유무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아니다. 오로지 대의 기관을 구성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선거가 법치주의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선거와 법치주의의 기능을 오해한 그릇된 인식이다. 범죄 유무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선거로 정해지는 일이 아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법치주의 선진국에서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에는 오히려 유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어 공직 선거에 나서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
이번 4월 총선은 이 모든 반헌법적인 현상에 대한 주권자의 준엄한 심판이 되어야 한다. 불법과 비리의 혐의를 받는 정치인과 종북 세력은 반드시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그 자리에 국가관이 투철한 참신하고 양식 있는 젊은 의원을 보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헌법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 주권자가 나서지 않고는 국회는 부패한 정치꾼들의 놀이터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